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83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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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3 | 2012-11-01 | |
| 84199090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4 | 2012-11-01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7 | 2012-11-01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8 | 2012-11-0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9 | 2012-11-01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0 | 2012-11-0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1 | 2012-11-0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608호 해설에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2 | 2012-11-01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3 | 2012-11-01 | - |
| 1005901000 | - 본 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건조시킨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005호에는 "옥수수"가 분류되며, 제1005.90-1000호에는 사료용의 옥수수를 특게하고 있으며, 본 품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로 성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7 | 2012-11-01 | - |
| 841989902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5 | 2012-11-01 | - |
| 560393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6 | 2012-11-01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서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14 | 2012-11-01 | - |
| 391732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시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6 | 2012-10-31 | - |
| 382450000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50호에는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를 세분류함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38 | 2012-10-3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93 | 2012-10-29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94 | 2012-10-29 | - |
| 847989109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Ⅰ)의'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cs…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37 | 2012-10-29 | |
| 3707902990 | -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2)에 “현상제 :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제29류에 해당되는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수용액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2 | 2012-10-29 | - |
| 1905901090 | - 관세율표 제16류 주 2항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육함량이 20%미만이므로 제16류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5 | 2012-10-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