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9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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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3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1 | 2012-02-06 | - |
| 3911901000 |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 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폴리술파이드에 대해“폴리(페닐렌 술파이드)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4 | 2012-02-06 | - |
| 1207999000 |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 | 2012-02-06 | - |
| 90211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는“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II)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 | 2012-02-06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 | 2012-02-03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9 | 2012-02-03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 | 2012-02-03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 | 2012-02-03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 | 2012-02-03 | - |
| 3208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3208호 )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8 | 2012-02-03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9 | 2012-02-03 | - |
| 841989902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IC 테스트 공정에서 테스터와 연결되어 test prober의 chuck을 냉각시켜 주는 냉각기로 내부의 냉각유닛의 작용에 의하여 냉각액(부동액)을 냉각시키고 펌프의 구동에 의하여 배관을 통하여 냉각액을 외부(tester의 chuck 방향)로 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2 | 2012-02-01 | |
| 8486902010 | ㅇ 신청물품은 모서리가 둥근 알루미늄 bar 형상의 물품(규격 226 × 42 × 11 mm 크기)으로 반도체 제조장비인 금속증착장비와 스트리핑, 세척하는 기기의 챔버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웨이퍼가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하며, 웨이퍼의 출입이 없는 챔버내 공정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 | 2012-02-01 | - |
| 8421392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 | 2012-02-01 | - |
| 020329 | - 관세율표 제0203호 의 용어는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앞다리에서 족을 분리할 때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 | 2012-02-01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29류 주 1호.마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도 이 류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7 | 2012-02-01 | - |
| 390930000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 (1) 아미노수지에서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종종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라 칭한다.)는 불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 | 2012-02-01 | - |
| 2935009020 | -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술폰아미드 구조를 가진 화합물로 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5 | 2012-02-01 | - |
| 690912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내용에 의하면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7 | 2012-02-01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 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 의학분야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 | 2012-01-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