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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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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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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2102090
Compound flavor; Apple flavor natural 74.364; SWISS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이 분류되며, - 또한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따르면 "알콜(예 : 에틸알콜, 이소프로필알콜)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7
2011-10-12-
2106909050
Flavors in preparation; KS-2971; JAPAN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본 품은 Hickory(학명 : Carya ovata) 껍질 추출물 및 커피추출물 기제에 방향성물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8
2011-10-12-
3208201011
Enamels based on acrylic polymer; KR-P420-904/D/1L; R.KOREA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32
2011-10-11-
3208201019
Paint based on acrylic polymer; KR-P426-PP07/D/1L ;R.KOREA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37
2011-10-11-
3208201019
Other paint based on acrylic polymer; KR-P426-PP05/D/1L; R.KOREA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39
2011-10-11-
3208201019
Paint based on acrylic polymer; KR-P425-986/D/2.5L; R.KOREA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0
2011-10-11-
3206499000
Other colouring matter; KR-CP523D; R.KOREA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2
2011-10-11-
3206499000
Other colouring matter; KR-CP524; R.KOREA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3
2011-10-11-
3206499000
Other colouring matter; KR-CP523; R.KOREA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5
2011-10-11-
2101209090
Tea extract preparation; KENYA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녹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0
2011-10-11-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s; JAPAN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1
2011-10-11-
1208100000
Soybean flour; RUSSIAN
- 관세율표 제1208호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11류 주 제3호에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곡물에 있어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2
2011-10-11-
8708999000
VACUUM PIPE ASSY; 39420-2A9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4
2011-10-10-
7616999090
L38 TUBE (26mm)SBTS; U7618001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5
2011-10-10-
5407729000
Woven fabric;R.KOREA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54류 류주 1항에서 “인조섬유(합성섬유)라함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6
2011-10-10-
8302300000
brkt-connector; 94764-3C721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8
2011-10-07-
230990
Feed additive; GLYMET ZN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39
2011-10-06-
320910
Vanishes; P-PRIMER; R.KOREA
- 관세율표 제3209호 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209호 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필름을 생성하는 결합제는 중합체 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0
2011-10-06-
6404199000
- 암벽등산화 (OTHER FOOTWEAR)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 및 제6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7
2011-10-06-
3926300000
ㅇ 품명 : PLASTIC COMPONENTS - 모델 : UPPER BRACKET - 규격 : PATT 00102-01
ㅇ 제시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금형을 이용 사출 성형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넣어 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관형태의 흡기구가 흔들리지 않게 자동차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2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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