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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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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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3009011 | - 본품은 흑색 미세 분말상의 카본블랙으로서 2차전지 전극제조용임 -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2차전지 제조용의 카본블랙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2 | 2011-07-21 | - |
| 3824909090 | - 본품은 Boron nitride, magnesium oxide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임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3 | 2011-07-21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1 | 2011-07-20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2 | 2011-07-20 | - |
| 850440309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며 동 해설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34 | 2011-07-20 | - |
| 854129 | ㅇ 관세율표 제8541호 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듀울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다이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77 | 2011-07-20 | - |
| 8424819000 | ㅇ 제시물품은 이앙기의 식부부에 부착하여 이앙작업과 동시에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입자 제초제를 살포하는 기계로, 탱크에 담진 제초제를 조절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절문을 개방하면 제초제가 아래로 떨어지며, 이때 모터를 이용하여 팬을 구동시키면 팬에 부딪친 제초제가 토출구를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1 | 2011-07-20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1 | 2011-07-20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2 | 2011-07-20 | - |
| 382490901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5 | 2011-07-20 | - |
| 7103999090 | - 본 품은 호안석을 절단, 연마가공 한 구슬상(직경 약 18㎜)으로 중앙에는 꿸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고 표면에는 진주빛이 나도록 코팅한 것으로, - 호안석은 그 색과 모양이 호랑이 눈 같다고 호안석이라고 불리우며, 황색이 깃든 갈색의 불투명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0 | 2011-07-20 | |
| 5603940000 | - 본품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함침시킨 흑청색 쉬트상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380g임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2 | 2011-07-19 | - |
| 320730 | - 본품은 은, 팔라디움 금속분말(Ag:Pd=7:3), 유리프리트, 수지, 용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회색계 페이스트상으로서 Chip varistor의 inner paste로 사용되어 도포된 후 소성에 의해 도전성이 구현되는 소성형 도전성페이스트임 - 관세율표 제3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4 | 2011-07-19 | - |
| 3210001099 | - 본품은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실리콘 수지에 혼합, 분산시킨 회색계 페이스트상으로서 chip varistor의 전극용 도료로 사용되며, 코팅 후에는 가열 건조로 전극을 구현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조제페인트·잉크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8 | 2011-07-19 | - |
| 3824909090 | - 본품은 과탄산나트륨을 황산나트륨 등으로 표면처리 한 백색 소립상의 분말임 - 과탄산나트륨의 표면을 황산나트륨으로 코팅한 목적은 과탄산나트륨 자체가 고온 또는 습기에 노출되거나 세제중의 다른 성분이나 세정성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안정성 저하 때문에 과탄산나트륨 입자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9 | 2011-07-19 |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ㄷ자 형상의 폴리프로필렌제 플레이트의 끝을 둥글게 말아올려서 말아올려진 끝부분을 미늘 형태로 처리한 제품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하여 시트커버를 시트의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3 | 2011-07-19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쪽 부분을 클립형상으로 성형한 반투명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4 | 2011-07-19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압출 성형한 플라스틱판에 가로방향의 홈을 내어 만든 ㄷ자 형상의 폴리프로필렌제 제품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되어 커버의 주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5 | 2011-07-19 | |
| 392690 |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롤상의 제품으로 굵기 약 4mm 가량의 튜브상의 한쪽에 폭 약 5㎜의 돌출부분 있도록 압출 성형하고 돌출 부분의 가장자리를 톱니모양으로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되어 커버의 주름을 방지하는 역할 및 외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6 | 2011-07-19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 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HSK 제8486.10-2000호에는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HSK 제8486.90-1010호에는 “제8486.1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7 | 2011-07-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