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3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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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에 의하면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WCO 제43차 HS위원회(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8 | 2011-06-10 | - |
| 7318159000 | - 본 품은 양쪽을 나선가공한 철강제 봉상의 스크루임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9 | 2011-06-10 | - |
| 392099 | - 본 품은 미황색의 투명한 우레탄수지 쉬트임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0 | 2011-06-10 | - |
| 2843909090 | - 본 품은 흑청색의 ruthenium chloride임 - 관세율표 제2843호에는 “콜로이드 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귀금속의 아말감”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산화루테늄, 사산화루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1 | 2011-06-10 | - |
| 903149909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제9015호 내지 제9030호의 기기를 제외하고 윤곽투영기, 측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5 | 2011-06-10 | - |
| 9031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는 “제90류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 제9010호 , 제9013호 또는 제9031호 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6 | 2011-06-10 | - |
| 85371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 | 2011-06-09 | - |
| 85371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2 | 2011-06-09 |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5류 주4에서 “상기 주1의 규정에 의해, 제9503호는 특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결합되었으며, 통칙3(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4 | 2011-06-09 | - |
| 560393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6 | 2011-06-09 | - |
| 3919900000 | - 본 품은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PORTERⅡ Super의 문자를 접착성 지제 쉬트에 부착하고 이면에 보호용 이형지를 부착한 것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8 | 2011-06-09 | - |
| 1904201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 (B)항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흔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9 | 2011-06-09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 (B)항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1 | 2011-06-09 | - |
| 6307909000 |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부직포를 사람의 옆면 얼굴 형상으로 절단하여 눈, 코, 입 등 부위를 타공하고 한쪽을 가장자리를 따라 열로 접합한 것으로 마스크 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2 | 2011-06-09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 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1)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3 | 2011-06-09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제7326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9 | 2011-06-09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제842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 여과기도 포함한다.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0 | 2011-06-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제품"에서 "(c)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2 | 2011-06-09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3 | 2011-06-09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4 | 2011-06-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