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4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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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11000 | ㅇ 본 품은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갈색 그래뉼상임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 | 2011-03-11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특히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가 분류됨 ㅇ 또한, 제2008호 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 | 2011-03-02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 | 2011-02-28 | - |
| 8464209000 | - 본 물품은 기계본체의 하단부에 다이아몬드 패드부착판(패드홀더)을 부착하고 이 판에 다이아몬드 패드를 부착하여 교류모터구동방식에 의한 회전력을 이용하여 대리석ㆍ콘크리트ㆍ연질 화강석 등의 불규칙한 면 또는 바닥 시공후의 단차를 연마하는 기계로서 - 관세율표 제846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 | 2011-02-21 | - |
| 0910109000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이 분류되며, 소호 제0910.10호에 생강을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2)에 의하면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 | 2011-02-21 | - |
| 071290100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 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건조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 | 2011-02-18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 | 2011-02-1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0 | 2011-02-15 | - |
| 01 | ㅇ「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은 관세법 및 HS국제협약사항으로 제0307.4호에 분류되는 갑오징어의 종에는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3종류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종 이외에는 제0307.9호로 분류하는 체계임 ㅇ 따라서 갑오징어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63 | 2011-02-14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84 | 2011-02-14 | - |
| 8482101000 | ㅇ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1(a)(ⅰ)에 “체약 당사국의 HS의 호 및 소호의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에 “체약당사국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2 | 2011-02-14 | |
| 392321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 | 2011-02-10 | - |
| 8517629000 | ㅇ 본건 물품은 내부에 송수신 모듈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UWB 안테나, USB 커넥터가 부착된 ①LBH-001과 내부에 송수신 모듈, IC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DVI Port, Audio, VGA Port, Usb, mini Usb Port, Internet Po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 | 2011-02-09 | - |
| 9701900000 |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B)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서 “이 그룹은 콜라쥐와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 2011-02-09 | - |
| 9701900000 |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B)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서 “이 그룹은 콜라쥐와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 2011-02-09 | - |
| 9701101000 |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A) 회화·뎃상과 파스텔에서 “이 그룹에는 회화·뎃상과 파스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 | 2011-02-09 | - |
| 2101129090 | ㅇ 관세율표 제2101.12호에는 "커피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커피엑스, Acetic acid, Fufural, Cyclotene, Ethyl maltol, Ethanol, Propylene 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 | 2011-02-09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에서는 ”차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녹차추출물을 기제로 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 | 2011-02-09 | - |
| 8541402090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발광다이오드를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LED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61 | 2011-01-31 | - |
| 851712301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5(가)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Bluetooth, Wifi, 및 3G 셀룰러망(CDMA 비동기식)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 및 Data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및 다기능기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61 | 2011-01-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