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46/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1111000
Instant coffee; BARISTA
ㅇ 본 품은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갈색 그래뉼상임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
2011-03-11-
200819
Nut and seed preparation; Acaiberry Mookie; AUSTRAL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특히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가 분류됨 ㅇ 또한, 제2008호 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
2011-03-02-
2106909099
Food preparation; CAPSTONE TM 9016; U.S.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
2011-02-28-
8464209000
- 제시품명 : Unico Marble Machine ; M-17, M-20 ; USA ㆍ 규격 : size 17", 20" / HP 1.5(AC) / speed 175rpm / 63~81kg
- 본 물품은 기계본체의 하단부에 다이아몬드 패드부착판(패드홀더)을 부착하고 이 판에 다이아몬드 패드를 부착하여 교류모터구동방식에 의한 회전력을 이용하여 대리석ㆍ콘크리트ㆍ연질 화강석 등의 불규칙한 면 또는 바닥 시공후의 단차를 연마하는 기계로서 - 관세율표 제8464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
2011-02-21-
0910109000
Ginger powder;; PR.CHNA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이 분류되며, 소호 제0910.10호에 생강을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2)에 의하면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
2011-02-21-
0712901000
Garlic powder;; PR.CHNA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 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건조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
2011-02-18-
1901902010
Cream preparation; Duopak; BELGIUM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
2011-02-18-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Germanet; FRANCE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0
2011-02-15-
01
① Cuttle fish with shrimp, frozen ② Cuttle fish, frozen;; THAILND ③ Seafood mix, frozen;; THAILND
ㅇ「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은 관세법 및 HS국제협약사항으로 제0307.4호에 분류되는 갑오징어의 종에는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3종류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종 이외에는 제0307.9호로 분류하는 체계임 ㅇ 따라서 갑오징어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63
2011-02-14-
8543709090
①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 Cartridges) ②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out Cartridges) ③ 전자담배용 부품(기화기, 배터리, 마우스 피스)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84
2011-02-14-
8482101000
Linear Motion Ball Bearing(직선형 볼베어링)
ㅇ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1(a)(ⅰ)에 “체약 당사국의 HS의 호 및 소호의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에 “체약당사국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2
2011-02-14
3923210000
Polyethylene bag;;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
2011-02-10-
8517629000
ㅇ 품명 : UWB 무선도킹스테이션 ; Miracle I(①LBH-001, ②LBD-001) ; Korea
ㅇ 본건 물품은 내부에 송수신 모듈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UWB 안테나, USB 커넥터가 부착된 ①LBH-001과 내부에 송수신 모듈, IC 등을 장착하고 외부에 DVI Port, Audio, VGA Port, Usb, mini Usb Port, Internet Po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
2011-02-09-
9701900000
- 푸른은색(크기 : 가로 9m, 세로 7m, 두께 : 10mm)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B)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서 “이 그룹은 콜라쥐와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2011-02-09-
9701900000
- 활짝 핀채로(크기 : 가로 47m, 세로 2.8m, 두께 : 7mm)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B)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서 “이 그룹은 콜라쥐와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2011-02-09-
9701101000
- 희망꽃피움1, 2(크기 : 가로 1.8m, 세로 18m, 두께 : 10mm) - 희망꽃피움3, 4(크기 : 가로 1.8m, 세로 4.2m, 두께 : 10mm)
- 관세율표 제9701호에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 대한 해설서 (A) 회화·뎃상과 파스텔에서 “이 그룹에는 회화·뎃상과 파스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
2011-02-09-
2101129090
Coffee extract preparation;KS-3764;JAPAN
ㅇ 관세율표 제2101.12호에는 "커피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커피엑스, Acetic acid, Fufural, Cyclotene, Ethyl maltol, Ethanol, Propylene g…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
2011-02-09-
210120
Green tea extract preparation;KS-3765;JAPAN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에서는 ”차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녹차추출물을 기제로 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
2011-02-09-
8541402090
OLED; LUMINANCEBIN31-33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발광다이오드를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LED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61
2011-01-31-
8517123010
GALAXY TAB ; GT-P1000CWACPW ; SAMSUNG ELECTRONICS ;;; KOREA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5(가)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Bluetooth, Wifi, 및 3G 셀룰러망(CDMA 비동기식)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 및 Data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및 다기능기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61
2011-01-31-
<194319441945194619471948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