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7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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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4629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 | 2009-05-01 | |
| 6204629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 | 2009-05-01 | |
| 853650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바에 '전기기기(제85류)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2 가에 '제84류 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 | 2009-04-30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세트 구성품의 하나로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 BAHA)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귓바퀴 뒷부분 하단의 유양 돌기뼈 부분)에 삽입되는 티타늄 재질의 고정물(Fixture)임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 | 2009-04-30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세트 구성품의 하나로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Bone Anchored Hearing Aids ; BAHA)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귓바퀴 뒷부분 하단의 유양 돌기뼈 부분)에 삽입되는 티타늄 재질의 고정물(Fixture)임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 | 2009-04-30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사용시 유양돌기뼈에 삽입되는 고정물(Fixture)과 보청기의 abutment snap과 연결하기 위한 지지물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 | 2009-04-30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사용시 유양돌기뼈에 삽입되는 고정물(Fixture)과 보청기의 abutment snap과 연결하기 위한 지지물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 | 2009-04-30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 사용시 보청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되는 Fixture 위에 끼우는 지지물로 보청기의 abutment snap과 Fixture를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 | 2009-04-30 | - |
| 030342 |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 냉동어류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황다랑어의 일부(아가미 인접부분으로 머리 및 아가미, 내장 등이 제거된 상태)를 급속 냉동한 것임 ㅇ 본건물품은 그 제시된 상태 및 목적 등으로 보아 식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5 | 2009-04-30 | ![]() |
| 2811229010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의 용어에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게기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산화규소는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열의 작용으로 분해하여 얻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백색 미세한 구상 분말의 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 | 2009-04-28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 소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 | 2009-04-27 | - |
| 85334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가감저항기 및 전위차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 | 2009-04-27 | |
| 6110200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 | 2009-04-27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류에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제6307호에 "기타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품은 열용융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30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 | 2009-04-27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 | 2009-04-27 | - |
| 7014009020 | ㅇ 본건 물품은 용융된 유리 용액을 반구형 몰드에 부어서 성형한 후 서서히 냉각시켜 제조한 투명하고 납작한 유리구슬 모양의 물품으로 (지름 7.2mm, 높이 5.8mm 크기) 표면 연마 등의 광학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은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유리제의 렌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 | 2009-04-22 |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가로 1,167mm × 세로 723mm 크기의 액자형의 아크릴제 패널로 이면에는 문자와 도안이 인쇄된 필름이 접착되어 있는 물품이며, 특정 모델의 LCD TV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조작버튼 및 LED를 보호하는 한편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8 | 2009-04-22 | - |
| 39211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것을 게기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내 용 (d)항에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써 직물이 단순 히 보강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 | 2009-04-22 | - |
| 550320909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기술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 | 2009-04-22 | - |
| 9030100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 | 2009-04-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