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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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290 | - 관세율표 제0602호 의 용어에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0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접목용의 줄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수목과 관목(영림용, 과수용, 장식용등)"이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1167 | 2008-08-27 | - |
| 90262019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 용어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특게되어 있으며, - 동 해설서(Ⅲ)(4)에 “전기식압력계 : 전기적현상(例 : 저항·전기용량 (capacitance))의 변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 | 2008-08-26 | - |
| 160249 | - 관세율표 제1602호 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 | 품목분류사례 1161 | 2008-08-2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1151 | 2008-08-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 | 품목분류사례 1147 | 2008-08-21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됨 - 본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 초과하는 인조스테이플섬유제 쉬트상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4-0000호… | 품목분류사례 1149 | 2008-08-21 | - |
| 844331 | ㅇ 관세율표 제8443.3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는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 | 2008-08-20 | ![]() |
| 190190 | -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에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901호 해설에"이 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粗粉),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1126 | 2008-08-18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 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는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 | 품목분류사례 1121 | 2008-08-14 | - |
| 392113 | ㅇ 제39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 방직용 섬유 직물류ㆍ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ㆍ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무늬가 없… | 품목분류사례 1122 | 2008-08-14 | - |
| 847910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제84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 진 기계가 분류되고, ○ 소호 제8479.10호 에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제8479호 (Ⅱ)특정산업용의 기계류 제(A) 에 공공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 | 2008-08-13 | - |
| 392113 | - 제39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 방직용 섬유 직물류ㆍ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ㆍ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무늬가 없… | 품목분류사례 1102 | 2008-08-08 | - |
| 600531 | - 관세율표 제6005호 호의 용어에 “경편직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염색하지 아니한 Polyester섬유사로 경편직한 직물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6005.3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1104 | 2008-08-08 | - |
| 9503003919 | ㅇ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919호는“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 | 2008-08-08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제품으로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을 분류하며, 동해설서 제67류 총설에는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제630… | 품목분류사례 1088 | 2008-08-07 | - |
| 940171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9401.71-9000호는 프레임이 금속제로 되어 있는 속을 댄“기타의 의자”를 분류 토록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A)가동성의 물품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245 | 2008-08-07 | - |
| 940171900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9401.71-9000호는 프레임이 금속제로 되어 있는 속을 댄“기타의 의자”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A)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5 | 2008-08-07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919호는 “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6 | 2008-08-07 | - |
| 950300341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411호는 속이 채워진 직물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7 | 2008-08-07 | - |
| 230210 | ㅇ 관세율표 제2302호 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사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곡물의 체로치기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1068 | 2008-08-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