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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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480911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펌프ㆍ기체압축기'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는 “제8413호의 액체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고 규정하며 - 기체 펌프는 “공기의 압송용 등 많은 목적에 사용”되고 - “기체 펌프 및 압축기는 모터 또는 터빈의 일체구조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7 | 2008-06-2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은“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단미사료,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 | 품목분류사례 842 | 2008-06-27 | - |
| 21061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표 제2106.10호 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특게하고 있음 - 본품은 두부를 균질하게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 품목분류사례 843 | 2008-06-27 | - |
| 94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 용어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4호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물품에는 … 각종 재료(솜, 양털, 말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 | 2008-06-26 | |
| 940171 | ...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 한다.…나. 의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401호 용어는 의자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190 | 2008-06-24 | ![]() |
| 940171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나. 의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401호 용어는 의자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바닥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 | 2008-06-24 | |
| 95030038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800호는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 | 2008-06-24 | - |
| 040410 | 관세율표 제0404호 에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04류 소호주 1에 “ 제040… | 품목분류사례 814 | 2008-06-24 | - |
| 121190 | - 관세율표 제1211호 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 품목분류사례 798 | 2008-06-19 | - |
| 121190 | - 관세율표 제1211호 는에는“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차전자… | 품목분류사례 799 | 2008-06-19 | - |
| 340530 | ㅇ 관세율표 제3405호 의 용어에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플라스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800 | 2008-06-19 | - |
| 340530 | ㅇ 관세율표 제3405호 의 용어에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플라스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801 | 2008-06-19 | - |
| 340530 | ㅇ 관세율표 제3405호 에는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 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 플라스 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802 | 2008-06-19 | - |
| 340530 | ㅇ 관세율표 제3405호 에는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 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 플라 스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803 | 2008-06-19 | - |
| 190120 | ○ 본 물품은 옥수수전분 주성분에 카사바전분, 김, 설탕, 소금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절단한 후 건조한 연녹색 원판상의 물품으로 조리방법이 아래와 같음. - 180℃의 끓는 식용류에 유탕처리하여 스낵으로 제조. - 파스타처럼 조리하여 섭취도 가능. ○ 관세율표 제1… | 품목분류사례 804 | 2008-06-19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 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계면활성제, 글리… | 품목분류사례 792 | 2008-06-18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스쿠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919호는 “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2 | 2008-06-17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스쿠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919호는 “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 | 2008-06-17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음료제조용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771 | 2008-06-13 | - |
| 190410 | 관세율표 제1904.10소호 용어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4호 에서 “(A)….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 설탕, 당밀, 맥아엑스, 과실… | 품목분류사례 768 | 2008-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