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9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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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209000 | - 관세율표 제1106호의 용어에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담황색 카사바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이하)으로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 품목분류사례 138 | 2008-01-28 | - |
| 230800 | - 관세율표 제2308호 는“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 | 품목분류사례 140 | 2008-01-28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은“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소맥분과 소맥피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의 거친 분말 및 파쇄상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 | 품목분류사례 122 | 2008-01-24 | - |
| 902229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9022.29호 용어에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30호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 | 2008-01-22 | - |
| 230650 | - 제2306호 에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 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6.50호 에는 “야자 또는 코프라의 … | 품목분류사례 85 | 2008-01-17 | - |
| 760810 | ㅇ 본 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관임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의 관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76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75 | 2008-01-15 | - |
| 030729 | - 관세율표 제0307호 의 용어에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 | 품목분류사례 61 | 2008-01-1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 에 “먼지·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 3층으로 된 주름형 직사각형 형상의 얼굴마스크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 | 품목분류사례 63 | 2008-01-11 | - |
| 6105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109호에 “티셔츠는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ㅇ 본 품은 면 100% 편직물제 남성용 짧… | 품목분류사례 64 | 2008-01-11 | - |
| 8436109000 | ? 관세율표 제8436.10호는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로서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36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에서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 | 2008-01-10 | - |
| 190190 |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 품목분류사례 57 | 2008-01-10 | - |
| 846880 | - 관세율표 제8468호 는 제8515호 에 해당하는 용접용기기를 제외한 용접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마찰용접기”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Hydraulic Cylinder방식에 의한 압력과 진동스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 | 2008-01-0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 품목분류사례 32 | 2008-01-04 | - |
| 200210 | - 관세율표 제2002호 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제2001호 )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체 또는 조각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4 | 2008-01-02 | - |
| 200520 |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제2001-26호(2001. 6. 14)]’를 운영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 | 품목분류사례 102386 | 2007-12-31 | - |
| 9030820000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결정되며,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1은 품목분류 체계하에서 상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인 주를 포함한 관계된 모든 법적인 문구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 관세율표상 쟁점 ICT의 품목분류는 소호 9030.… | 위원회결정사항 10 | 2007-12-28 | |
| 8543709090 | ㅇ 본 물품은 Camera, DVR(Digital Video Recorder), GPS Module, LCD, Flash Memory, Sensor 등이 All-In-One Type으로 구성되어 내부 카메라 또는 케이블로 연결된 외부 카메라를 통하여 차량사고 영상 및 … | 위원회결정사항 10 | 2007-12-28 | - |
| 8472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는 “제8469호 내지 제8471호(계산기, 타자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 사무용 기기는 “사무를 보는 경우(서류… | 위원회결정사항 10 | 2007-12-28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 품목분류사례 102373 | 2007-12-27 | - |
| 200551 | - 관세율표 제2005호 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탈각하여 삶은 콩(강낭콩, 팥… | 품목분류사례 102360 | 2007-1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