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3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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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스프의 원료로 풍미를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의거 향미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5 | 2005-11-16 | - |
| 210690 | 본품은 스프의 원료로 풍미를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의거 향미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6 | 2005-11-16 | - |
| 210690 | 본품은 스프의 원료로 풍미를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의거 향미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7 | 2005-11-16 | - |
| 210690 | 본품은 스프의 원료로 풍미를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의 규정에 따라 향미용 조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8 | 2005-11-16 | - |
| 230310 | ㅇ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 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 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 로 사용되며......”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9 | 2005-11-16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3 | 2005-11-15 | - |
| 3505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의 (B)항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 분을 기제로 한 글루에서 “(1) 덱스트린 글루는 덱스트린의 수용액 또는 덱스트린에 타물질 (例 :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한 것. (2) 전분글루 : 전 분을 알칼리(수산화나트륨)로 처리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4 | 2005-11-15 | - |
| 030559 | ㅇ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 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에서 “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5 | 2005-11-15 | - |
| 110230 | 본 품은 찹쌀가루 83%에 호화찹쌀가루 17%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관세율 표해설서 제1102호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 는 내용에 의해 같은 제1102호에 분류 되는 쌀가루와 호화찹쌀가루의 혼합물이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7 | 2005-11-15 | - |
| 210690 | 본품은 어골을 소성 후 분쇄하여 식품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는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8 | 2005-11-15 | - |
| 392590 | 본품은 화장실 벽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종이타 올 디스펜서로 관세율표 39류 주 11(자) “건물의 문·창문·계단·벽 또 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例 : 노브·손잡이·걸대 ·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79 | 2005-11-15 | - |
| 392590 | 본품은 화장실 벽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화장 실 휴지 디스펜서로서 관세율표 39류 주 11(자) “건물의 문·창문·계단 ·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 : 노브·손잡이 ·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80 | 2005-11-15 | - |
| 190410 | -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904호 (A)항 : 곡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 이 군에는 곡 립(옥수수. 소맥. 쌀. 대맥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82 | 2005-11-15 | - |
| 1 | ㅇ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 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품목분류기준 전체를 재검토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ㅇ 따라서 품목분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 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5조【도토…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8 | 2005-11-11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8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 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 등을 말하며, 제3917호 용어는 플 라스틱의 호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피복전선이 삽입된 물품이나 플라스틱제 호스에 본질적 특성 이 있는 물품임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41 | 2005-11-11 | - |
| 39233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등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 물품을 포장 또 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 함한다. (a) 병 등의 용기...(ⅱ)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45 | 2005-11-11 | - |
| 230990 | - 본 품은 완두콩 전분박에서 섬유질(껍질)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여 단백질 의 함량을 높인 제품으로 일반적인 전분박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며, - 동해설서 제2309호 의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 도로 동식물성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사료를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46 | 2005-11-11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 용어는 가정용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함) 를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기계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 정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용의 중앙집중식 진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47 | 2005-11-11 | - |
| 380890 | ㅇ 본 품은 탄산수소나트륨, 자몽 씨앗 엑기스 등을 물에 용해시킨 무색투 명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으로 살균, 소 독, 항균소취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 곤충(모기, 나방, 콜 로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48 | 2005-11-11 | - |
| 230990 | ㅇ 본 품은 절단 및 분쇄된 옥수수 대, 옥수수 잎, 옥수수 알곡, 쌀겨, 노 니 찌꺼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혼합·발효된 축우용 배합사료임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의 용어에서“사료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의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49 | 2005-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