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55/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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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9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이라 함은 (1)상이한 색사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9 | 2005-09-08 | - |
| 3502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은 제3502호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502호 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0 | 2005-09-08 | - |
| 230990 | ㅇ 본 품은 본품은 귀리분에 규조토 10%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으 로 사료에 3~10% 첨가하여 사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1 | 2005-09-08 | - |
| 210690 | ㅇ 본품은 겨자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호프를 초임계액체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에 유화제(자당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를 첨가한 담황색의 액상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2 | 2005-09-08 | - |
| 210690 | ㅇ 본 품은 겨자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 표준화제(덱스트린)를 첨가한 담황색의 분말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3 | 2005-09-08 | - |
| 210390 | ㅇ 본 품은 새우 가수분해 단백질(44.95%)에 새우추출물 (19.8%), 덱스트 린, 소금, MSG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불투명 저점조 액상으로서 관세율 표 제2103호의 용어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동 해설 서 2103호의 해설규정에 따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4 | 2005-09-07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5 | 2005-09-07 | - |
| 151620 | ㅇ 본 품은 팜핵유를 수소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소구상임 ㅇ 관세율표 제1516호 의 용어에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 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6 | 2005-09-07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 는 줄기에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 당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는「쌀」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7 | 2005-09-07 | - |
| 283525 | ㅇ 관세율표 제28류주 1은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 불수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835호 의 용어는「인산염」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7 | 2005-09-06 | - |
| 240399 | ㅇ 관세율표 제2403호 의 용어는「담배엑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7)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이는 습기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 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9 | 2005-09-06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0 | 2005-09-06 | - |
| 300490 | ㅇ 본 품은 기억력, 집중력 향상 등의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에서 "단일의 식물성 엑스가 치료용이나 예방용 으로 일정투여량으로 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제3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1 | 2005-09-06 | - |
| 170290 | ㅇ 본 품은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 백색의 균질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02호 의 용어에서 “인조 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 서 제1702호 에서 "인조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2 | 2005-09-06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3 | 2005-09-06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의 용어는「기타 변성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덱스트린과 기타 변 성전분"의 범주에서 "열, 화공품(예:산, 알칼리)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 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 의하여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5 | 2005-09-05 | - |
| 870821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7 | 2005-09-02 | - |
| 870821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8 | 2005-09-02 | - |
| 0307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 가리비과의 조개, 홍합, 대합류조개, 갑오징어, 오징어, 문어, 달팽이 등이며,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주요한 것으로는 성게, 해삼, 해파리 등이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9 | 2005-09-02 | - |
| 040610 | ㅇ 밀크와 유크림의 혼합물에 락트산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장을 제거 시킨 크림치즈를 냉동한 것(유지방 49.3%, 수분 35.8%, 단백질 5.3%, 유당 3.2% 등 함유)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 다. 즉,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0 | 2005-09-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