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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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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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ㅇ 본 물품은 두께 3.2mm,폭 74mm의 강판 양쪽을 프레스로 타원형상(가로 40mm,세로 11mm,간격10mm)을 천공하여 길이 900mm 절단후, 폭 40mm의 ㄱ 자 형태로 접음가공 및 아연도금하여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한 것(두께 3.2mm,폭 40mm,길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50 | 2005-06-27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두께 4mm, 길이 400mm, 너비 100mm 스테인레스강판을 길이방 향으로 90도 접음가공하고 일면에 타원형구멍 8개를 천공한 후, 구멍이 없 는면의 가운데를 잘라 ㄱ자형상으로 접어 용접하고, 모서리 부분은 모두 라운딩처리한 제품임 ㅇ HS관세율표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51 | 2005-06-27 | - |
| 330790 | - 본 물품은 10cm X 16cm 크기의 부직포 2장을 겹붙인 안쪽에 점액질의 왁 스가 충진된 왁스 스트립(triethylene glycol rosinate, glyceryl hydro- genated rosinate, microcrystalline wax, fra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15 | 2005-06-24 | - |
| 350510 | - 본 물품은 Hydroxypropyl ether of potato starch를 pregelatinized한 백 색 플레이크상의 변성전분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 서 제3505호의 내용에 의거 HSK3505.10-5000호에 분류함(2005.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16 | 2005-06-24 | - |
| 040900 | 천연꿀(99.5%)에 소량의 로얄젤리(0.5%)를 첨가한 것으로 천연꿀의 특성 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 에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 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1 | 2005-06-24 | - |
| 210120 | 카페인을 일부 제거한 녹차추출농축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 규정에 의거 차추출물이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2 | 2005-06-24 | - |
| 210120 | 차 추출물의 황녹색 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2) "차 또는 마태 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말형으로서 보통 고도 의 농축물이다"라는 설명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3 | 2005-06-24 | - |
| 210120 |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커피,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태(커피, 차, 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4 | 2005-06-24 | - |
| 050690 | 상어연골 분말을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 통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06호 "뼈와 혼코어로서 미가공, 탈지한 것, 단순히 정 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지 않은 것),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 의 분과 웨이스트" 에 해당되므로 HSK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5 | 2005-06-24 | - |
| 330790 | _ 본 물품은 체모를 제거할 수 있는 Glucose, Sucrose, Water, Fructose, Glycerin,Citric acid,Triethylene glyco1 rosiate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점 조액상(145gr)의 왁스를 롤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8 | 2005-06-24 | - |
| 120810 | ㅇ 본품은 껍질을 벗긴 대두를 분쇄한 것으로 1.25mm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 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2에서 “ 제1208호 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 과 조분 뿐만 아니라 이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 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29 | 2005-06-24 | - |
| 200819 | ㅇ 노란콩 22%, 검정콩 22%, 땅콩 22%, 호두 10%, 잣 3%, 참깨 1%, L-글루 타민산나트륨 1%, 간장 10%, 이온엿 6%, 흑설탕 3% 등으로 조리한 콩자반임 (4kg, 소매포장)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0 | 2005-06-24 | - |
| 151419 | ㅇ 본 품은 정제한 저에루크산의 Low Linolenic canola oil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 15류 총설(B)항에서 "이 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 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 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1 | 2005-06-24 | - |
| 110812 | ㅇ 본품은 옥수수 전분의 백색 분말상임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에서 “전분과 이눌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8.12호에서“옥수수전분”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HSK 1108.12-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2 | 2005-06-2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 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4 | 2005-06-24 | - |
| 902580 | ㅇ 본 품은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샘플팬에 얹어놓고 할로겐램프를 통하 여 가열하면 가열전의 중량과 가열후의 중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 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식품, 화학물질 등의 수분함량과 수분율 을 측정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 에는 습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5 | 2005-06-24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 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서는 회전식 모터와 선형 모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3호 에는 “ 제8501호 의 기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6 | 2005-06-24 | - |
| 900290 | ㅇ 제9002호 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를 호의 용 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광의 반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7 | 2005-06-24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 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 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 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40 | 2005-06-24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 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 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 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41 | 2005-06-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