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1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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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9000 | ○ 본품은 대두를 물에 삶아 발효시킨 후 건조한 강한 발효취가 나는 갈 색 분말상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으로 된장찌개에 첨가하기도 하며, 대부 분 가루로 복용시 바실러스균이 살아 있는 것을 섭취 하기 위하여 우유, 요쿠르트 등에 희석하여 먹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6 | 2005-02-19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동 류주 2 (거)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9류를 검토하기 이전에 본 물품이 제16부에 분류되는 물품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함 - 제3926호에…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6 | 2005-02-19 |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쥬스 제 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2202호에서는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 에 구연산, …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6 | 2005-02-19 | - |
| 8517909420 | ㅇ 본 물품은 laser diode chip, photo diode chip, Thermister, fiber lens, TE(thermoelectric)-cool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을 금속제의 케이스 내부에 상호 결합한 것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면 광신호를 생성…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6 | 2005-02-19 | - |
| 8471602023 | ㅇ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변경고시한다 ㅇ 9013호는“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 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ㅇ 9013호해설서(1)액정디바이스에 대한 해설에서“두장의 유리나 플라스 틱…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6 | 2005-02-19 | - |
| 230990 | 본품은 barley, oat hull grind, wheat, bentonite, limestone, 항곰팡이 제, dairy premix, binder로 조제된 양축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제 2309호의 규정에 의거 축우용 배합사료가 분류되는 HSK2309.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81 | 2005-02-19 | - |
| 130219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성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 고상 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지며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 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표준의 강도를 얻 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내용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83 | 2005-02-19 | - |
| 842890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84 | 2005-02-19 | - |
| 210690 | 본품은 인삼농축분말, 정제가공유지, 야자경화유, 황납, 레시친, 토코페 놀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계 페이스트를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관세 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의 내용 에 의거 HSK 2106.90-3019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85 | 2005-02-19 | - |
| 843139 | ㅇ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게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 에 분류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86 | 2005-02-19 | - |
| 321000 | - 관세율표 제3210호 에는 기타의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레커 및 디스템퍼 를 포함)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210호 (A)페인트(에나멜 포함)(2)항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 액상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 포함) : 경화제 및 안료는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89 | 2005-02-19 | - |
| 321000 | - 관세율표 제3210호 는 기타의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 를 포함)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3210호 (A)페인트(에나멜 포함) (2) 특정 액상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포함): 경화제 및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90 | 2005-02-19 | - |
| 391990 | -관세울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 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 불문)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 벽 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 이외의 모든 접착성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91 | 2005-02-19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 름.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에 의하면 이 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92 | 2005-02-19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박 또는 스트립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서서 제3920호 에 의하면 이 호에는 플라스틱제 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93 | 2005-02-19 | - |
| 621430 | -나일론사,폴리에스터사,은색 메탈사로 자카드 직조한 직물 뒷면을 폴리우 레탄으로 코팅하여 가장자리를 물결모양으로 재단 및 펀칭하여 문형처리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7의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96 | 2005-02-19 | - |
| 2106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에서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A)항 " 직접 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끊이는 등)후 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 에 해당되므로 HSK21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52 | 2005-02-16 | - |
| 160590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갑류, 연체동물 및 기 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HSK1605.90-9040호에 홉합조제품을 게기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홍합가공분말에 홍합추출물,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 이므로 HSK1605.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53 | 2005-02-16 | - |
| 200490 | 본품은 채소류(녹두 및 호박) 23.4% 및 고구마 16.48%에 옥수수가루, 대두 유, 글루코스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 속에 과실쨈을 넣은 후 외 부에 배터믹스, 라이스페이퍼칩, 프리더스트 등으로 도포한 물품을 냉동 한 것으로 채소류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54 | 2005-02-16 | - |
| 390730 | 본 품은 에폭시기의 고리 열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폭시 합성수지인 에 폭시 아크릴레이트계 수지이므로 관세율표 제3907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907호의 해설에 따라HSK 3907.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55 | 2005-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