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92/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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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9630 | ①,②,③물품이 각각 제시되거나 ①,②물품이 동일 선적건으로 동시에 수입되어 제시되는가에 관계없이 제시된 물품은 각 물품이 프로젝션 TV의 각 화면규격별로 절단되어 제시되며 가공 상태 또한 프로젝션TV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쉬트로서 ①,②,③물품이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11 | 2004-02-24 | - |
| 8531200000 | ㅇ 관세율표제9013호는??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품의 기능과 관련 타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ㅇ 관세율표제8531호의 용어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11 | 2004-02-24 | - |
| 3926909000 | ㅇ 본품은 PVA스폰지에 수산화암모늄 용액을 흡착시켜 웨이퍼에 직접 접촉하여 문질러 닦는(Scrub) 방식으로 세척하는 재질의 형태임 ㅇ 관세율표9603해설서(B)기타의 비와 브러쉬에 대한 해설에서 일반적으로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브러쉬의 말단 또는 두부에 섬유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11 | 2004-02-24 | - |
| 8529909910 | ㅇ 본 물품은 핸드폰 본체의 표시부(display part : LCD)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아크릴제 판과 니켈제 테두리가 양면테이프로 접합되어 있는 일체형임 ㅇ 또한, 핸드폰 본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보호 또는 장식하기 위한 핸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11 | 2004-02-24 | - |
| 200490 | 본 품은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 주성분(마늘,33.4%, 양파 33.3%)에 생강 33.3%를 분쇄·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해동시 신선한 채소혼합물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5 | 2004-02-24 | - |
| 220290 | 본품은 알콜제거 와인 66%, 포도 쥬스 32.1%, 탄산가스 등으로 된 담황색 투명 액상의 물품으로서 바로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6 | 2004-02-24 | - |
| 220290 | 본품은 알콜제거 와인 57%, 포도쥬스 41%, 탄산가스 등으로 된 담황색 투명 액상의 물품으로서 바로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7 | 2004-02-24 | - |
| 0406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0 | 2004-02-24 | - |
| 0406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1 | 2004-02-24 | - |
| 0406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2 | 2004-02-24 | - |
| 0406300000 |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물, 소금, 유화제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낟개로 포장하여 최종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3 | 2004-02-24 | - |
| 040630 |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물, 소금, 유화제 등과 파스타치오/양파/파/스파이스 를 각각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낟개로 포장하여 최종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4 | 2004-02-24 | - |
| 040630 |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물, 소금, 유화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합성수지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5 | 2004-02-24 | - |
| 040630 |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버섯조각, 물, 소금, 유화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낟개로 포장하여 최종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6 | 2004-02-24 | - |
| 722870 | 본품 W 자와 유사한 형상의 기타합금강제의 형강으로 관세율표 제7228호에 기타합금강의 형강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는 HSK 7228.7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9 | 2004-02-24 | - |
| 253090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Fe2O3, MgO, SiO2 주성분에 B2O3, CaO 등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천연광물로 HSK 2530.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2 | 2004-02-24 | - |
| 382490 | 본 품은 SiO2, Fe2O3, MgO 주성분에 B2O3, K2O, Al2O3, CaO, 등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천연광물을 하소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류 주1항의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4 | 2004-02-24 | - |
| 720299 |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페로얼로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실리콘, 칼슘, 철 등으로 조성된 흑회색 분말상으로서 HSK 720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8 | 2004-02-24 | - |
| 3824909090 | 본품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휘발성 혼합물, 알콜,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의류 탈취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0 | 2004-02-24 | - |
| 3305909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주3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5 | 2004-0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