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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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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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345 | 본품은 참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을 도려낸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8 | 2003-04-24 | - |
| 732399 | ㅇ 본 물품은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고, 벽과 벽사이(또는 장롱속의 빈 공간)에 수평하게 설치하여 각종 비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또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제9403호 에 분류할 수 없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 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46 | 2003-04-24 | - |
| 630612 |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타포린·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포린이 분류되는 HSK 6303.12-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3 | 2003-04-23 | - |
| 370130 | 관세율표 제3701호 에는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5 | 2003-04-23 | - |
| 392690 | HS 관세율표해설 제39류 주10항에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판·쉬트·필름 박·스트립 및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것 및 직사각형으로 절단한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한것을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제3920호 "판·쉬트 등으로서 기타의 가공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1 | 2003-04-23 | - |
| 340111 |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 (Ⅱ)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인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봉상·케이크상·주형상에 한함)'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계면활성제, 버섯추출물, 향등으로 조제된 비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5 | 2003-04-21 | - |
| 630790 |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24) '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는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부직포로 구성된 마스크 이므로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9 | 2003-04-21 | - |
| 040490 | HS관세율표해설 제0404호 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유장농축단백질 92.5%에 고지방 크림 7.5%를 첨가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0 | 2003-04-17 | - |
| 210690 | 본품은 미역 플레이크 및 볼상의 쌀튀김, 식염, 유당, MSG, 자당으로 혼합,조제된 것(Net 200g)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3 | 2003-04-17 | - |
| 34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Ⅱ)(B) '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것으로 조제청정제는 바닥 ·창·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계면활성제, 빌더(세정력증강제) 등으로 조제된 기계부품의 탈지 및 세정에 사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3 | 2003-04-17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방청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824.90-65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4 | 2003-04-17 | - |
| 090240 | 본품은 부분발효한 백차에 장미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6 | 2003-04-17 | - |
| 090220 | 본품은 발효하지 않은 녹차와 계화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7 | 2003-04-17 | - |
| 090220 | 본품은 발효하지 않은 녹차에 국화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8 | 2003-04-17 | - |
| 210690 | 본 품은 인삼분말, 가시오가피 추출분말, 오미자 추출분말, 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30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9 | 2003-04-17 | - |
| 401700 | 관세율표 제4017호에는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질고무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4017.00-2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4 | 2003-04-17 | - |
| 190190 | 본 품은 감자전분 60%, 볶은 메밀가루 29%, 섬유소 6%, 밀 글루텐 5%로 균질하게 혼합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0 | 2003-04-17 | - |
| 04022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 에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함량이 1.5%초과하는 분유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6 | 2003-04-17 | - |
| 0904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제0904호의 캐프시컴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파프리카 분말이 분류되는 HSK 0904.2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8 | 2003-04-17 | - |
| 230110 | 본품은 닭 부산물(목, 발, 미성숙계란, 내장, 우모)등을 열처리, 탈지공정 등을 거쳐 분말화한 갈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3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30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5 | 2003-0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