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96/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1990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IDEASTIX A
본 품은 수지쉬트, 접착제, 이형지 등으로 구성된 평판상 접착 쉬트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19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2002-09-10-
110814
Cassava starch
본 품은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백색 분말로서 건조물 기준 전분함량 95.18%의 카사바전분 이므로 『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거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7
2002-09-10-
382490
Chemical products;ESPECK-L;Polyacrylic acid sodium salt,sodium acetate,water
본품은 폴리아크릴산나트륨염, 초산나트륨 ,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82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4
2002-09-10-
210690
Butter preparation;NAZARETH
본품은 버터, 올리브오일, 물, 유화제 , 식염, 향 등의 담황색 고상으로 냉동상태(250g 소매포장)로서 버터를 기재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2002-09-07-
210120
Green tea preparation;;
본품은 녹차분말 80%, 보리순 분말 20%로 조성되어 균질하게 혼합된 녹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9
2002-09-04-
741220
Pneumatic fittings; PC;Brass,polyacetal,NBR,etc
본품은 한쪽이 수지제 슬리브,록 크로루,수지제 팩킹,고무제픽킹순으로 조립된 황동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74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2002-09-04-
391740
Pneumatic fittings ;PKG;Polybutylene terephthalate,brass,polyacetal,NBR,etc
본품은 연결할수 있는 입구가 길이 방향으로 양쪽에 각각 1개, 세로방향에 3개가 있는 Polybutylene terephthalate를 주성분(59%)으로 만들어진 연결구류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나) 및 제391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7.40-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2002-09-04-
741220
Pneumatic fittings ;PKD;Brass,polybutylene terPneumatic fittingsephthalate,polyacetal,NBR,etc
본품은 황동제 피팅에 수지제의 연결구류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특성이 황동제 피팅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나) 및 제74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7
2002-09-04-
382100
Prepared culture media
HS 관세율표 제3821호에 "조제미생물배양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혼합 아미노산, 염 등으로 조제된 미생물 조제배양제이므로 HSK3821.0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2002-09-03-
210690
Food preparations;GSCⅢ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발효추출물,석화 해조분말,포도종자추출물로 조제된 것으로 건강식품제조용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3
2002-09-03-
210610
Rice protein concentrate; Powder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단백질 48%이상 함유하는 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2106.1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4
2002-09-03-
200590
Vegetable mixture preparations
본품은 야채류를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조제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2002-08-29-
1602329000
Chicken meat preparations
본품은 닭간을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동해설서 제16류 총설의 내용에 의거 조제한 육이 분류되는 HSK 1602.32-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1
2002-08-29-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2002-08-28-
210410
Soup of vegetable;HIRARO TO HOURENSOU NO GURATAN(WAKODO)
본 품은 감자,양파등 야채에 광어와 마카로니등을 넣은 유아용 이유식 스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2002-08-28-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3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4
2002-08-27-
292249
Calcium aspartate
본 품은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2922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2922.4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2002-08-26-
200820
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2002-08-26-
200870
Peaches preparation; SLICED PEACHES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복숭아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70-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1
2002-08-26-
200892
Fruit salad ;Tropical fruit salad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파파야 조각,설탕,구연산,물 향 등으로 조제한 과일 셀러드를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92-2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2002-08-26-
<229322942295229622972298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