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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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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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 | 본 품은 수지쉬트, 접착제, 이형지 등으로 구성된 평판상 접착 쉬트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19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 2002-09-10 | - |
| 110814 | 본 품은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백색 분말로서 건조물 기준 전분함량 95.18%의 카사바전분 이므로 『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거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7 | 2002-09-10 | - |
| 382490 | 본품은 폴리아크릴산나트륨염, 초산나트륨 ,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82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4 | 2002-09-10 | - |
| 210690 | 본품은 버터, 올리브오일, 물, 유화제 , 식염, 향 등의 담황색 고상으로 냉동상태(250g 소매포장)로서 버터를 기재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2002-09-07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80%, 보리순 분말 20%로 조성되어 균질하게 혼합된 녹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9 | 2002-09-04 | - |
| 741220 | 본품은 한쪽이 수지제 슬리브,록 크로루,수지제 팩킹,고무제픽킹순으로 조립된 황동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74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 2002-09-04 | - |
| 391740 | 본품은 연결할수 있는 입구가 길이 방향으로 양쪽에 각각 1개, 세로방향에 3개가 있는 Polybutylene terephthalate를 주성분(59%)으로 만들어진 연결구류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나) 및 제391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7.4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2002-09-04 | - |
| 741220 | 본품은 황동제 피팅에 수지제의 연결구류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특성이 황동제 피팅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나) 및 제74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7 | 2002-09-04 | - |
| 382100 | HS 관세율표 제3821호에 "조제미생물배양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혼합 아미노산, 염 등으로 조제된 미생물 조제배양제이므로 HSK3821.0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 2002-09-03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발효추출물,석화 해조분말,포도종자추출물로 조제된 것으로 건강식품제조용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3 | 2002-09-03 | - |
| 21061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단백질 48%이상 함유하는 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2106.1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4 | 2002-09-03 | - |
| 200590 | 본품은 야채류를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조제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 2002-08-29 | - |
| 1602329000 | 본품은 닭간을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동해설서 제16류 총설의 내용에 의거 조제한 육이 분류되는 HSK 1602.3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1 | 2002-08-29 | - |
| 210410 |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 2002-08-28 | - |
| 210410 | 본 품은 감자,양파등 야채에 광어와 마카로니등을 넣은 유아용 이유식 스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 2002-08-28 | - |
| 210410 |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3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4 | 2002-08-27 | - |
| 292249 | 본 품은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2922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2922.4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2002-08-26 | - |
| 200820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 2002-08-26 | - |
| 200870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복숭아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7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1 | 2002-08-26 | - |
| 200892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파파야 조각,설탕,구연산,물 향 등으로 조제한 과일 셀러드를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92-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 2002-08-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