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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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21600
Glove;HEATTING GLOVE;Nylon, polyester, polyurethane, kevlar, heater
본품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하지 않은 장갑내부의 열선과 건전지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할 수 있도록 보강한 장갑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216호의 내용에 의거 HSK 6216.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2002-08-26-
320300
Colouring matter preparation;Grape' Active Red L
본 품은 포도 과피를 발효하여 얻은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한 자색 분말로서 각종 식품 등에 색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0
2002-08-23-
210690
Food preparation;PROMILK 740 JJS 599
HS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2002-08-23-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하여 소매포장(17.5gx2pack/box)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8
2002-08-23-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본품은 물, 볶은 보리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투명액상을 내용량 350㎖ 플라스틱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2
2002-08-23-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본품은 물, 설탕, 사과쥬스, 염화나트륨, 향,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140㎖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4
2002-08-23-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9
2002-08-22-
310100
Fertiliser,mixed;BIO.M
본 품은 식물성재료,인분처리잔사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비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10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101.0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8
2002-08-22-
210120
Green tea preparation;
본품은 Green tea powder 36%, trehalose 60%, milk calcium 4% 등으로 조성된 녹색분말로서 녹차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3
2002-08-22-
210410
Soup;YASAI SUPU(WAKODO),F61
HS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스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덱스트린, 야채류,식염,다시마엑스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이므로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7
2002-08-21-
210410
Soup; YOUFUU DASHI(WAKODO),F72
HS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스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덱스트린, 닭고기 엑스,식염,효모엑스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이므로 HSK2104.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2
2002-08-21-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소매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0
2002-08-21-
200819
Soybean flour preparation
본품은 섬유소 및 지질을 부분적으로 제거한 대두분말 85%에 덱스트린을 15% 첨가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대두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7
2002-08-20-
170490
Sugar confectionery;Oatmeal raisin bar
HS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으로 표면을 완전히 도포한 설탕과자이므로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1
2002-08-20-
903289
Digital Excitation System ; TOSATEX
본물품과 같이 일정한 여기전압을 발생하여 발전기의 생성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제어하며, 수력터빈발전기 계통상의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보호 및 자동제어기능을 갖춘 것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적량의 자동제어장치"의 일종이므로 HSK9032.89-90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701
2002-08-20-
853630
Motor Protector Relay ; 6AP
본물품은 차량용 Motor의 온도상승에 따른 과부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Bimetal 및 Heater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기기(통칙1)로 HSK8536.3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702
2002-08-20-
210690
Food preparation;HV-K;Pregelatinized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88%,maltodextrin(DE 14.1) 12%
본품은 호화 변성전분(Pregelatinized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88%,말토덱스트린(DE 14.1) 1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8
2002-08-13-
340111
Soap;Mineral Care
본 품은 수용성의 지방산 알카리염을 주성분으로 하여 향,착색제 및 Dead Sea로 부터 얻은 mineral 성분 등으로 조성된 주형상의 미용비누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40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401.11-9000호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6
2002-08-13-
200819
Sesame preparations;Sesame Bars with honey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와 해바라기 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1
2002-08-12-
200819
Peanut preparations;Peanut bars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과 참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1-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2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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