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2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590 | 본품은 위 성분의 반죽물을 성형하여 구운 후 조미한 것으로 지름 약 2.5cm의 불규칙한 원판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하여 베이커리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6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6.195%,쇼트닝 8.2%,설탕 6.7%,당근 5%,토마토,베이킹소다,소금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7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7.499%,설탕 10.3%,쇼트닝 7.7%,체더치즈 5.4%,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8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59.8%,설탕 17.6%,식물유 10.2%,쇼트닝 5.3%,참깨,소금,이스트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9 | 2001-11-22 | - |
| 900290 | ㅇ 쟁점물품은 분리설치된 노광기본체와 레이저발생 부분을 연결시켜 외부에서의 간섭을 차단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제어는 노광기 본체에서 받게되며, 광원발생기능은 없는 광전송로 유니트의 기능의 물품으로 내부에 Silicon Zoom Lens등으로 구성된 광학용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50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멥쌀분말 42.5%,쌀전분 53.7%,설탕,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후 구운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8 | 2001-11-21 | - |
| 300490 | HS관세율표 제3004호 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한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주 분말을 신경 안정, 눈을 맑게하고,수면장애,놀라거나 붓기, 염증등의 치료용으로 소매포장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3 | 2001-11-20 | - |
| 382490 | 본품은 목초액에 삼백초 가루,비파잎가루,덱스트린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발바닥에 부착하여 노폐물을 흡수하여 피로회복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4 | 2001-11-20 | - |
| 380840 | HS 관세율표해설 제3808호 "(1)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이 분류된다' 및 "(Ⅳ)소독제 (disinfectants)"내용에 따라 본품은 소독제에 해당되므로 HSK3808.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8 | 2001-11-20 | - |
| 340220 | HS관세율표해설 제3402호 "(B)조제세제: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보조성분(빌더, 부우스터, 필러 등)을 함유하고 있다" 및 "세척제는 의류, 접시류, 부엌기구 등의 세척에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 분상 또는 페이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9 | 2001-11-20 | - |
| 230990 | - HS관세율표 제23류 류주(1)"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2309호 -(2)항"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4 | 2001-11-20 | - |
| 230990 | 본품은 유장,식물성 단백질,식물성 유지 등으로 조제된 닭 사료용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사료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5 | 2001-11-20 | - |
| 210130 | 본품은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5)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1.3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6 | 2001-11-20 | - |
| 030749 | 본품은 오징어알을 냉동한 것으로 냉동한 어류의 알이 제0303호에 분류되므로 오징어알도 연체동물인 오징어가 분류되는 제0307.49-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1 | 2001-11-19 | - |
| 200590 |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양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5.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6 | 2001-11-17 | - |
| 040900 |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을 첨가하였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0 | 2001-11-16 | - |
| 040900 | Natural honey;MANUKA HONEY & PROPOLIS;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propolis 1.5%;NEWZLND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프로폴리스를 첨가하였으나 프로폴리스는 벌집의 성분이고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1 | 2001-11-16 | - |
| 040900 |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미량의 봉독을 첨가하였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2 | 2001-11-16 | - |
| 230990 | 본품은 염화콜린을 옥수수속대에 흡착시켜 분말로 한 것에 기타 광물질을 혼합 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기타 사료제조용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3 | 2001-11-16 | - |
| 611610 | HS 관세율표해설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편물제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장갑이므로 HSK 611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7 | 2001-1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