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40/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2199 | ㅇ 본 물품은 외부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내부는 필터기능을 위한 PTFE재질의 막(Membrane)이 설치되어 0.05마이크론 이상의 미세한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반도체제조용코팅기, 습식식각기, 현상기, 스트리핑기, 세척기 등에 사용되는 여과기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0 | 2001-06-21 | - |
| 210690 | 본품은 천연꿀에 화분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물품으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3 | 2001-06-20 | - |
| 071290 | HS 관세율표 제0712호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0712.90-2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7 | 2001-06-16 | - |
| 1701990000 |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97.9%)으로 하여 계피향, 감초추출물등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총설 및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이 설탕에 있는 물품이므로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3 | 2001-06-15 | - |
| 2106909099 | 본품은 밀크씨쓸 농축물·씨분말, 아미노산등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4 | 2001-06-15 | - |
| 580219 | 본품은 타올 한장(38x80cm)의 크기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재봉해야 하는 폭126cm 롤상의 테리타올지 원단이므로 HS관세율표 제11부 주7의 "제품으로 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5802.19-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4 | 2001-06-14 | - |
| 200899 |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5)항"복숭아·살구·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 시럽을 가한것인지 여부를 불문..."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매실을 당시럽에 저장 처리한 것으로 HSK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6 | 2001-06-14 | - |
| 511290 | 관세율표해설서 제 11부 총설에서 "이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 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Camel hair 47%,면 30%,비스코스레이온 23%의 combed한 직물이므로 HSK 51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9 | 2001-06-12 | - |
| 511290 | 관세율표해설서 제 11부 총설 (A) "이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Wool72%, cotton 28%의 Combed한 직물이므로 HSK5112.90-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 2001-06-12 | - |
| 190190 | 품은 귀리조분 80%에 탈지분유, 말토덱스트린, 사과분말, 배분말, 토마토분말, 호박분말, 당근분말 등으로된 조분상으로서 제1901호의 오트밀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3 | 2001-06-11 | - |
| 1105100000 | 본품은 dehydrated potato powder 91%, whey powder 5%, lactose 3%, salt 0.5%, MSG 0.5% 등으로 혼합된 것으로 첨가물질의 총합이 10%미만이므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6 | 2001-06-11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에 "바삭바삭하는 세이버리 식품:이것은 옥수수가루에 치즈,글루탐산모노나트륨과 소금의 혼합물로 구성된 조미료를 첨가한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7 | 2001-06-11 | - |
| 852990 | - 본 건 물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접속자나 회로는 박막, 후막기술이 아닌 동박의 프린팅과 에칭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의 반도체디바이스(예 : IC)와 방열판 등을 부가하여 형성된 조립품으로 되어 있음으로 HS 제8542호 에 분류할 수 없음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9 | 2001-06-11 | - |
| 8703109000 | 본 건 물품은 농장이나 목장, 공사장, 레저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4륜차량으로서 -1기통 2사이클 공냉식 엔진으로 배기량이 50cc와 90cc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자동 트랜스밋션 클러치 구조로 되어 있음 일반적인 자동차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또한 주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10 | 2001-06-1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된 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2)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5 | 2001-06-08 | - |
| 731100 | 본품은 용적이 520ml인 철강제의 액화가스용 용기이므로 HSK7311.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2 | 2001-06-08 | - |
| 8471501000 | ㅇ 본 건 물품은 카메라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본 건 물품에 내장되어 있는 Capture Board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의 Hard Disk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Windows98을 운영체제로 하여 자체개발한 Capture Board를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8473304090 | □ ①의 물품 : 각각 분리하여 해당세번에 분류한다 ■ 본 건 물품은 일반컴퓨터를 이용, 원격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통신회선(주로 ISDN망)을 이용하여 화상, 음성, 데이터, 이미지, 그래픽 등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화상회의에 사용되는 것으로 - CODEC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9022291000 | ㅇ G/C와 Ditector인 ECD와 FID의 별도 분류여부와 관련, - 제90류주2나『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제90류총설해설서(Ⅲ)『류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1504200000 | ㅇ 캡슐화는 조제품에 해당하는 가공이 아니며,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는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에는 단순히 정제된 것 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유지는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