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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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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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990000 | 본품은 당도가 99.51。 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의 소호주 1의 규정에 의거 HSK 1701.9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8 | 2000-08-08 | - |
| 4901999000 | 관세율표 제4901호에 각종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의 언어 또는 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각종의 문예작품,이야기체의 본문이 있기도 하고 아동용 책 등이 포함되며 서적에 부착된 책커버 및 기타의 소부분품은 서적을 형성하는 부분품으로 간주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9 | 2000-08-07 | - |
| 1103140000 | 본품은 백미를 extruder로 사전젤라틴화하여 조분상태로 분말화한 것으로 315㎛ 금속망체 통과분이 약 24.5%임. 따라서 사전젤라틴화한 쌀의 조분이 해당하는 HSK 1103.14-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5 | 2000-08-07 | - |
| 851430 | 본건 물품은 웨이퍼상에 증착된 메탈등이 웨이퍼 깊숙히 침투하여 안정화 즉, 소둔(Annealing)될 수 있도록 급속가열(초당 75℃)하는 장치로서 반도체 웨이퍼 가열 장비임. 관세율표 해설서 8514호(Ⅰ)에[전기로 및 오븐은 주로 약간 밀폐된 공간 또는 용기로 되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3 | 2000-08-07 | - |
| 230990202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사료용 감미료로서 배합사료에 0.005 ~0.015% 첨가하여 사용하는 보조사료중 향미제에 해당되는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료중 향미제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6 | 2000-08-04 | - |
| 1108140000 | HS 관세율표 제1108호의 전분과 이눌린에 해당하므로 카사바전분이 분류되는 HSK 1108.14-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6 | 2000-08-03 | - |
| 3824909090 | 본품은 축사의 냄새제거 및 깔짚 건조효과 등에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0 | 2000-08-02 | - |
| 843420 | ㅇ본 물품은 208418, 제8419, 제14부 및 제15부의 관세율표 체계 및 해설서와 제8434호 해설서 "가열 또는 냉각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교반기, 경사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용기등이 낙농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호에 분류된다" 에 따라 HSK 8434.…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93 | 2000-08-02 | - |
| 3808303000 | 본품은 칼슘,나트륨,칼륨,마그네슘,물등으로 조성되어 뿌리의 발근과 열매를 크게하고 당도를 높여주는 등 생육조절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식물성장조절제에 해당되므로 HSK 3808.3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4 | 2000-08-01 | - |
| 847180 | ㅇ 본 물품은 개인용PC에 설치하여 전용·사용되는 장비로 외부 아날로그 입력신호(비디오·TV영상, 음성등)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켜 영상·음성편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PC의 기능을 보다 증대시킨 물품으로 제8471호 해설서『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보다 확대시킴으로써 당…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76 | 2000-08-01 | - |
| 9027 | ㅇ 관세율표상 당도측정은 Saccharimeter(당편광계,검당계)는 제9027호로, Saccharometer(당도계)는 제9025호로 분류되고 있음 - WCO-CD ROM ·Saccharimeter : 제9027호 ·Saccharometer(Floating Instr…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77 | 2000-08-01 | - |
| 560819 | ㅇ 제5608호 해설서에는 기타의 망제품으로 망 모양으로 제조되었거나 소편의 망치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손잡이, 고리 등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와 운반용 망에 대하여도 동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507호 해설서 제5608호 해설서에 따라 HSK 5608.…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0 | 2000-08-01 | - |
| 848210 | ㅇ 본 물품은 제8482호 해설서 『이호에는 동호에 볼·로울러 또는 니이들 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동호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베어링 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 또는 축방향의 推力에 버티도록(드러스트 베어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1 | 2000-08-01 | - |
| 853710 | 관세율표 8537호 해설서에 [이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 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조기처럼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2 | 2000-08-0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16부 주 2 의 규정에 의거 특정호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무선송신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29.90-991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3 | 2000-08-01 | - |
| 8529909910 | 관세율표 16부 주 2(부분품 분류규정)의 규정에 의거 특정호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무선통신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29.90-99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4 | 2000-08-01 | - |
| 852830 | 본건 물품은 2가지의 기능, 즉 ⅰ)컴퓨터 데이터 영상재현(HS 8471호)과 ⅱ)비디오 영상재현(HS 8528호) 2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명백히 한정된 특성이 데이터 영상재현 또는 비디오 영상재현중 어느 한가지 기능에 있다고 보기 어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5 | 2000-08-01 | - |
| 854890 | 본건 물품은 회로내에 전자방해를 생산할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물품으로서 PC, 주변장치,디지털 회로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 장치, 통신장비등에서 노이즈 방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HS 8504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유도자(인덕터)는 "단권…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6 | 2000-08-01 | - |
| 8541909000 | 가. 본건 물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ㅇ HS 8541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란『티탄산 바륨등 결정.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등의 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에 사용됨.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호에 분류되며, 최소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7 | 2000-08-0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식품첨가제(비타민 프리믹스)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9 | 2000-07-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