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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73/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0
2000-06-23-
200190
Egg-plant,prepared by vinegar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물품은 油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고시-육질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량이 0.5%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2
2000-06-23-
200590
Wild onion, prepare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4
2000-06-23-
220210
Aerated beverage, coloured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조제된 비알콜성 탄산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1)의 내용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같은 음료수는 때…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8
2000-06-22-
200551
Kidney bean preparation
본품은 탈각하여 익힌 강남콩을 토마토소스와 물이 혼합된 액에 침적하여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Net. 425g)으로서 바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조제된 강남콩이므로 HSK2005.5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9
2000-06-22-
200860
Cherries, prepared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9)항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규정에 의거 HSK2008.6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2
2000-06-22-
2002909000
Tomato paste
본품은 가용성고형분 24%미만인 토마토페이스트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0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3
2000-06-22-
200210
Tomato, prepared
본품은 껍질 벗긴 토마토와 토마토쥬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토마토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002.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5
2000-06-22-
2002100000
Tomato, prepared
본품은 말린 토마토를 주성분(84%)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002.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6
2000-06-22-
230990
Feed preparation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되는 기타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3
2000-06-21-
200551
Kidney bean preparation
본품은 채두의 일종인 익힌 강남콩을 물, 식염 등의 수용액에 조제 및 저장처리하여 캔에 포장한 것(Net. 400g)으로서 곧바로 식용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제 및 저장처리된 채소로 보아 HSK2005.5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0
2000-06-21-
210690
Food additive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 내용 "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1
2000-06-21-
2106909099
Food additive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 내용 "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2
2000-06-21-
200570
Olive,prepare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는 규정과 "(1)올리브: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적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이 분류된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4
2000-06-21-
630790
Webbing carrier straps
HS 관세율표 해설 제6307호 (16)항에 "직업용의 벨트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9
2000-06-20-
080250
Pistachio,dried
HS 관세율표 제0802호의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한다)"에 해당하므로 건조한 피스타치오가 분류되는 HSK 0802.5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0
2000-06-20-
900290
Other Optical elements, mounted being parts of or fitings for instruments or apparatus ; Optics 4×60 KSA
본물품은 제9002호의 용어 및 해설서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에 프레임으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반도체 장비인 Wire Bonder에 소요되는 물품이므로 HSK9002.90-901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4
2000-06-20-
844110
Cutting Machine ; SMCREATION ; MC-5700
본 물품의 명함재단은 PC에서 편집과정(LOGO MARK, 인쇄LINE)이 이루어진 후, 칼라프린터로 인쇄된 명함전용용지의 LOGO MARK와 인쇄LINE을 SENSOR가 이를 감지, 일정한 명함SIZE로 절단하는 물품으로 칼날은 톱니방식이 아닌 일반 디스크형의 칼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5
2000-06-20-
820790
Lapping Plate
철강제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제7325호 에서 "이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 본품은 Lapping Machine의 부분품이므로 제7325호 에 분류될 수 없으며, 제8466호 해설에서 제845…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7
2000-06-20-
3306902000
Dental hygienic material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306호에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HSK3306.90-2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5
2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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