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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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045건 · 2382/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1120000
Polyvinylchloride resin cellular sheet with fabric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내용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와 결합한 셀루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한다. "및"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섬유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0
2000-03-07-
2106909099
Food preparation;SUPRO SYSTEMS M55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이유식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8
2000-03-03-
1211909090
Eurycoma longifolia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1
2000-03-03-
853120
무선휴대폰용 LCD Module
제8531호 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로서 제8512호 또는 853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8531호 의 해설서(D)는 표시반과 그와 유사한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사례
산관47040-17
2000-02-29-
2208709000
Liqueur
본품은 상기성분, 방법으로 제조한 리큐르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리큐르" 및 주세법상의 관련규정에 의거 세번은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세법상 리큐르에는 동물성물질인 녹용은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
2000-02-29-
3505201000
Starch glue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3505호 (B)항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한 글루"에 해당되므로 HSK 3505.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6
2000-02-28-
310590
Fertilizer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1류 주6. " 제3105호 에서 기타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 인 . 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본 품은 인이 함유된 인광석을 함유한 물품으로 작물재배의 토양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7
2000-02-25-
0404900000
Milk protein concentrat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의 주 나 및 제3502호의 해설서 규정 "Whey protein의 함량이 80%미만인 경우 제0404호에, 80%이상인 경우 제3502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의거 HSK 0404.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0
2000-02-23-
740919
Copper strip
쟁점물품 동(니켈 도금) 스트립 상태로 수입되어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방열판으로 제작되며 방열판과 칩이 반도체 제조공정중 다이본딩 공정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구조로 접착이 되어 반도체가 되는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보아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0
2000-02-23-
7202210000
Ferro-silicon powder
본품은 실리콘이 55%를 초과한 페로실리콘으로서 실리콘 이외의 함량이 각각 10%를 초과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2.의 내용 "기타원소에 대하여...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에 의거 페로실리콘이 분류되는 HSK 720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5
2000-02-22-
190410
Cereal flake
본품은 곡립(밀, 맥아엑스, 옥수수)과 설탕, 소금등을 분쇄, 혼합하여 열처리후 건조한 씨리얼 플레이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에 "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 . 소맥 . 쌀 . 대맥등)을 팽창 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
2000-02-21-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키토산, 올리고과당, 탄산칼슘, 셀룰로오스등으로 조제된 주황색 tablet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
2000-02-19-
8517507030
모뎀카드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에 사용되는 라우터에 사용되는 모뎀카드임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컴퓨터 부분품 세번인 제8473호에 분류할수 없으며 HS 분류체계상 모뎀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것은 수입 후 더 이상 조립 없이 라우터에 장착되는 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8
2000-02-18-
1806901000
Chocolate sprea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의하면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헤즐너트, 아몬드, 오렌지 과피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4
2000-02-17-
843420
Dairy Machine ; Milk Bulk Cooler Case ; BMBS-500-10000
8434호에는 농장용 또는 공업용의 유무를 불문하고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①착유기, ②우유처리기, ③우유로부터 다른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④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8479호의 범용성의 기계류에는 기계식장치(攪拌機등)를 부착한…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0-115
2000-02-17-
350510
Etherified starch
HS 관세율표 제3505호에 에테르화 변성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전분을 양이온성 에테르화 변성한 것이므로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
2000-02-16-
1904109000
Puffed black corn powder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서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의 그룹에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
2000-02-16-
350400
Protein,hydrolyzed;PEPTIDE D4;Powder;For food;;DMV INTERNATIONAL, JAPAN
본 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4호 (B)항 "기타 단백질계 물질"에 해당되므로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6
2000-02-15-
180690
Cocoa preparation;SWISS MISS;Powder,737g; For drink;Sugar 50.24%,whey 11.02%,corn syrup 11.02%,cocoa 7.85%,soybean oil 7.41%,marshmallow 5.4%,non-fat dry milk 4.95%,salt 0.95%,flavor;U.S.A.
본품은 코코아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 (C)항에 의거 제 1901호에서 제외되며, 제1806호의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에 의거 HSK 1806.90-2920호에 분류 하여야한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
2000-02-14-
8523900000
Unrecorded media; MMC card; For MP3 player
o 쟁점물품과 같이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를 IC와 플레쉬메모리 IC가 내장되었으며 MP3플레이어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록매체이므로 8523.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
2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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