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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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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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9100000 | 관세율표 제0909호에는 아니스의 씨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본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300 | 1994-12-3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HS 제 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물품의 구성비율을 보면 코코넛 오일 또는 식물성 지방이 탈지우유분말(SKIMMED M…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3823909090 | 이건 물품은 철분, 수분, 활성탄, 염류등으로 조제한 분말이 공기를 흡수하여 발열하는 신체보온용 물품으로서 그 품명이 쿳숀이라고 하나 반복사용이 불가한 일회용이므로 그 구성성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학품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3.90-909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9023009000 |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용기(어항)에 수용 또는 보관된 물품이므로 새우(제0306)또는 달팽이 (제0307)호 분류할 것인지,적정한 온도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실내 장식용 어항(제7013)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이 살아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8710002000 | 전투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상 특성(수륙양용주행,승무원보호용 햇치,연막탄 발사,고무제 Shoes)이 있으며 차체가 장갑화 되어 있고, 제8710호 해설서에서 장갑된 보급용차량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 8710.00-2000호의 장갑차량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0303600000 | 대구머리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에 사용되며 또한 관세율표 제5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면 0303.6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8517409000 | 본건물품인 컴퓨터 통신장비들이 컴퓨터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나 그 기능이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변환, 증폭, 재생에 있고, 그 사용목적은 컴퓨터간에 자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 즉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목적이고, 디지탈신호와 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1 | 1994-12-27 | - |
| 3004209900 | 완제품 동물의약품이므로 HSK 3004.2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246 | 1994-12-24 | - |
| 051191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갈색계 거칠은 Paste상의 물품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HS03류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HS 0511호에 어류의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32 | 1994-12-22 | - |
| 2621009000 | 본품은 석탄제를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HS 2621.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33 | 1994-12-22 | - |
| 7117192000 | 동물품은 신체부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용구가 아니므로 모조신변용 장식품이 분류되는HS7117.1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7 | 1994-12-20 | - |
| 04049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설탕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제품은 HS04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유장분말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감미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품은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02 | 1994-12-1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180 | 1994-12-14 | - |
| 8471209000 | 본품은 컴퓨터의 구조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전자수첩의 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제847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58 | 1994-12-12 | - |
| 3802901020 | 본품은 규조토를 산으로 활성화한 것이므로 HS 3802호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 3802.9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151 | 1994-12-09 | - |
| 2508200000 | 본품은 표포토를 단순히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HS 2508 호 기타의 점토류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54 | 1994-12-09 | - |
| 2106909090 |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본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28 | 1994-12-06 | - |
| 8543801090 | HS관세율표해설서 P1402의 HS제8543호에서 "이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는 이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이류에 포함되는 물품을 예시한 것중 12…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5 | 1994-12-06 | - |
| 0401 | 1) 관세율표해설서 제040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호에는 천연우유 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우유, 소량의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결방지제 또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화학약품이 함유되거나, 천연의 것과 동일한 양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43 | 1994-12-06 | - |
| 8460390000 | 제8460호 해설2에서 "샤프닝 머시인:카드 샤프닝머시인은 물론 소결한 금속탄화물 또는 경금속제 공구팁의 그라인딩용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드릴날을 연마하는 신청물품도 샤프닝 머신으로 보아 제8460.3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4 | 1994-1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