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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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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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490 | -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14 | 2021-10-29 | ![]() |
| 732490 | -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15 | 2021-10-29 | ![]() |
| 040410 | o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4.10호에 “유장과 변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79 | 2021-10-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80 | 2021-10-28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20-1000에 “불활성 효모”가 세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8 | 2021-10-27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9-2000호에 "사과"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23 | 2021-10-2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2)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24 | 2021-10-27 | ![]() |
| 20087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는 "복숭아[넥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25 | 2021-10-27 | ![]() |
| 220600 | ㅇ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99 | 2021-10-27 | ![]() |
| 830249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25 | 2021-10-27 | ![]() |
| 73071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26 | 2021-10-2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3 | 2021-10-25 | ![]() |
| 030743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4 | 2021-10-25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85 | 2021-10-2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20 | 2021-10-22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제3926.90-1000호 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35 | 2021-10-2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 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36 | 2021-10-21 | ![]() |
| 701090 | - 관세율표 제7010호에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7 | 2021-10-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 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68 | 2021-10-19 | ![]() |
| 870894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5 | 2021-10-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