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15/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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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3 | 2021-01-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 | 2021-01-0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 | 2021-01-0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 | 2021-01-06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 | 2021-01-06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 | 2021-01-06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 | 2021-01-06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 | 2021-01-06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 | 2021-01-06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 | 2021-01-06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 | 2021-01-06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 | 2021-01-06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 | 2021-01-06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 | 2021-01-06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 | 2021-01-06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 | 2021-01-06 | ![]() |
| 70071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 | 2021-01-06 | ![]() |
| 270400 | ㅇ 관세율표 제2704호에는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ㆍ갈탄ㆍ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이 분류되며, 제2704.00-1010호에 "코크스(석탄에서 제조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 | 2021-01-05 | ![]() |
| 382478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78호에는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 | 2021-01-05 | ![]() |
| 230690 | ㅇ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 | 2021-0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