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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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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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4.10-300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으로서 채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13 | 2020-09-10 | ![]() |
| 87116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32 | 2020-09-10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에 “제392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81 | 2020-09-10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4) 니트(knitted) 양탄자와 양탄자지 :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퀘트(moquette)의 외관을 가지고 있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97 | 2020-09-10 | ![]() |
| 321410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 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 전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1 | 2020-09-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7 | 2020-09-08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94 | 2020-09-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95 | 2020-09-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96 | 2020-09-08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09.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620 | 2020-09-0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1 | 2020-09-0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이나 용액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6 | 2020-09-07 | ![]() |
|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8 | 2020-09-07 | ![]() |
|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9 | 2020-09-07 | ![]() |
| 250100 | o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9010호에 “식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58 | 2020-09-07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85 | 2020-09-07 | ![]() |
| 392690 | ㅇ 부속품은 그 중요성이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즉 ,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건이며, 이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 주된 물품의 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86 | 2020-09-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70이하 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5 | 2020-09-04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제3404.90-10호에는 “인조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0 | 2020-09-04 | ![]() |
| 11061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1 | 2020-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