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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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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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59 | 2020-01-23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60 | 2020-01-23 | ![]() |
| 480593 | ㅇ 관세율표 제4805호에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0 | 2020-01-23 | ![]() |
| 480593 | ㅇ 관세율표 제4805호에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2 | 2020-01-23 | ![]() |
| 841981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7 | 2020-01-23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 | 2020-01-22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21 | 2020-01-22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22 | 2020-01-22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학식 비교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23 | 2020-01-22 | ![]() |
| 700991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HSK 체계 5자리 제7009.9호에는 “차량용 백미러를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유리거울(glass mirrors)”이란 “명료하고 선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24 | 2020-01-22 | ![]() |
| 852990 |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73 | 2020-01-21 | ![]() |
| 441233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ㆍ자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0 | 2020-01-21 | ![]() |
| 620111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3 | 2020-01-2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7 | 2020-01-21 | ![]() |
| 760421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에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8 | 2020-01-21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48 | 2020-01-20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49 | 2020-01-20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는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ㆍ자동변속장치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 ; 기어박스(트랜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 | 2020-01-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 | 2020-01-17 | ![]() |
| 870899 | ○ “전동축”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 | 2020-0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