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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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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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519 | ㅇ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 | 2020-01-17 | ![]() |
| 620193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2 | 2020-01-17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2 | 2020-01-16 | ![]() |
| 292090 |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음이온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4 | 2020-01-16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은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취급, 적하나 양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는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은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950 | 2020-01-16 | ![]() |
| 85161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822 | 2020-01-1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823 | 2020-01-1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861 | 2020-01-14 | ![]() |
| 854370 | ㅇ 본 신청물품의 명칭은 UV LAMP이나 관세율표 제853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램프의 형태가 아니므로 제85396호로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조명으로 사용되지 않고 UV액상 점착액을 경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9405호의 조명기기로 분류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868 | 2020-0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0 | 2020-01-14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1 | 2020-01-14 | ![]() |
| 57033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30호에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6 | 2020-01-14 | ![]() |
| 842839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8.3호에 “그 밖의 연속작동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7 | 2020-01-14 | ![]() |
| 39181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8 | 2020-01-14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9 | 2020-01-1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3 | 2020-01-1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7 | 2020-01-13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91 | 2020-01-1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803 | 2020-01-13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804 | 2020-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