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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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10892
-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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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24
2025-12-1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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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26
2025-12-11
848340
-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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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31
2025-12-11
84834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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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32
2025-12-11
84834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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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40
2025-12-11
940320
ㅇ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94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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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31
2025-12-10
110814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8.14호에는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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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03
2025-12-10
140490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호두의 바깥 껍질과 아몬드의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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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15
2025-12-10
290719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호에 “1가페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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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16
2025-12-10
292429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2호에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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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17
2025-12-10
293499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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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18
2025-12-10
854590
- 관세율표 제8545호에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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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56
2025-12-10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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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57
2025-12-10
850519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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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58
2025-12-10
85030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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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59
2025-12-10
730890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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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66
2025-12-10
560394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기타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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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89
2025-12-10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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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90
2025-12-09
340319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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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91
2025-12-09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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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92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