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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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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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71 | 2019-11-28 | ![]() |
| 441299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73 | 2019-11-28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74 | 2019-11-28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83 | 2019-11-28 | ![]() |
| 600633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84 | 2019-11-28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85 | 2019-11-28 | ![]() |
| 851822 | ㅇ 본 물품은 미니수면캡슐, 회전암막돔, 어댑터, 매뉴얼이 같이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미니수면캡슐과 회전암막돔을 같이 사용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소매용 세트로 보아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3 | 2019-11-27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8 | 2019-11-27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9 | 2019-11-27 | ![]() |
| 200971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호에 “사과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5 | 2019-11-27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52 | 2019-11-27 | ![]() |
| 8108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8108.20-1000소호에는 “티타늄의 괴(塊)”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s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65 | 2019-11-27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67 | 2019-11-27 | ![]() |
| 732393 |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 용기와 필터가 결합된 캡으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필터가 정수기능을 갖더라도 스테인리스제 용기가 없으면 사용불가능하며 물을 저장·보관·음용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물병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26 | 2019-11-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1)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39 | 2019-11-2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0)항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47 | 2019-11-26 | ![]() |
| 150790 | o 관세율표 제1507호에는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압프레스나 익스펠러프레스나 용제를 사용해서 대두(Glycine max)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것이 대두유(soya-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49 | 2019-11-26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Ⅲ) 유도자(INDUCTORS)'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88 | 2019-11-26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Ⅲ) 유도자(INDUCTORS)'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89 | 2019-11-26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의 접속함체로서 광섬유의 접속부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90 | 2019-11-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