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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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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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40 | 2019-11-19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66 | 2019-11-19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67 | 2019-11-19 | ![]() |
| 700991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HSK 체계 5자리 제7009.9호에는 “차량용 백미러를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33 | 2019-11-19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07 | 2019-11-19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가목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는 “제4001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3 | 2019-11-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7 | 2019-11-18 | ![]() |
| 7318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8 | 2019-11-18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 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9 | 2019-11-18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제2호 나목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20 | 2019-11-18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21 | 2019-11-1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 취급, 적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22 | 2019-11-18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5 | 2019-11-1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6 | 2019-11-1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7 | 2019-11-18 | ![]() |
|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8 | 2019-11-18 | ![]() |
|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9 | 2019-11-18 | ![]() |
| 321490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18 | 2019-11-18 | ![]() |
| 040630 | o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19 | 2019-11-18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 교육용이나 전람회용)'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89 | 2019-11-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