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43/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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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3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99 | 2019-08-2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00 | 2019-08-2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01 | 2019-08-21 | ![]() |
| 690721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38 | 2019-08-21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39 | 2019-08-21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6 | 2019-08-20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7 | 2019-08-20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8 | 2019-08-20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9 | 2019-08-2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서 '커피크리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85 | 2019-08-20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dis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89 | 2019-08-20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92 | 2019-08-20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96 | 2019-08-20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97 | 2019-08-20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99 | 2019-08-20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항에서 “식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17 | 2019-08-20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18 | 2019-08-20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7 | 2019-08-20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8 | 2019-08-20 | ![]() |
| 844790 | ㅇ 관세율표 제8447호에는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19 | 2019-08-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