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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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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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3 | 2019-07-2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0 | 2019-07-26 | ![]() |
| 84212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3 | 2019-07-26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받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08 | 2019-07-26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39 | 2019-07-26 | ![]() |
| 850511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5.11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9 | 2019-07-26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35 | 2019-07-26 | ![]() |
| 730792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44 | 2019-07-26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 그룹”에서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45 | 2019-07-26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46 | 2019-07-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39 | 2019-07-25 | ![]() |
| 120740 | o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07.40호에 참깨(Sesame seeds)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의하면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1 | 2019-07-25 | ![]() |
| 120740 | o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07.40호에 참깨(Sesame seeds)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의하면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42 | 2019-07-25 | ![]() |
| 3926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01 | 2019-07-25 | ![]() |
| 390410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78 | 2019-07-2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38 | 2019-07-24 | ![]() |
| 9033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6 | 2019-07-24 | ![]() |
| 85437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7 | 2019-07-2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86 | 2019-07-24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271 | 2019-07-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