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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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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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76 | 2019-08-26 | ![]() |
| 852990 | ㅇ 본 물품은 LCD 패널에 FPCB, Source Drive IC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16 | 2019-08-26 | ![]() |
| 852349 |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80 | 2019-08-23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5 | 2019-08-23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2 | 2019-08-23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3 | 2019-08-23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5 | 2019-08-23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6 | 2019-08-23 | ![]() |
| 200811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7 | 2019-08-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89 | 2019-08-23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0 | 2019-08-23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5 | 2019-08-23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6 | 2019-08-23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면서, -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74 | 2019-08-23 | ![]() |
| 843149 | ㅇ 제16부 주2 나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27 | 2019-08-23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30 | 2019-08-23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32 | 2019-08-2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33 | 2019-08-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71 | 2019-08-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72 | 2019-08-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