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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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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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47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48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49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0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1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2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3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4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5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6 | 2019-10-21 | ![]() |
| 854449 |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58 | 2019-10-21 | ![]() |
| 441231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4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85 | 2019-10-21 | ![]() |
| 8481802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026 | 2019-10-21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27 | 2019-10-21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28 | 2019-10-21 | ![]() |
| 90248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신청물품과 같이 본체, 제어장치, 테이블 등이 연결되어 특정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80 | 2019-10-2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10 | 2019-10-18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11 | 2019-10-18 | ![]() |
| 091012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호에서 '생강'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및 분쇄하여 분말화한 생강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68 | 2019-10-18 | ![]() |
| 210112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12-1000호에서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71 | 2019-10-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