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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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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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8 | 2019-09-26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43 | 2019-09-26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 그룹에서 “(5)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10 | 2019-09-25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 그룹에서 “(5)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11 | 2019-09-2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47 | 2019-09-25 | ![]() |
| 721420 | ㅇ 관세율표 제7214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14.20호에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91 | 2019-09-25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0 | 2019-09-24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1 | 2019-09-24 | - |
| 940540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39 | 2019-09-24 | ![]() |
| 84195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73 | 2019-09-2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거치, 보관, 공급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38 | 2019-09-23 |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39 | 2019-09-23 | ![]() |
| 600539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03 | 2019-09-23 | ![]() |
| 600536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04 | 2019-09-23 | ![]() |
| 846150 |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09 | 2019-09-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44 | 2019-09-23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45 | 2019-09-23 | ![]() |
| 7006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46 | 2019-09-23 | ![]() |
| 7006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47 | 2019-09-23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기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43 | 2019-09-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