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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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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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9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52 | 2019-09-16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779 | 2019-09-11 |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충격이나 소음을 완충하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평판(제3926호)에 부분적으로 접착테이프(제3919호)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 한 면에서 접착테이프가 차지하는 면적(약 12%)은 일부에 해당되고, 차량 내장재로 마감하기 전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평판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792 | 2019-09-1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40 | 2019-09-11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82 | 2019-09-11 | ![]() |
| 9032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262 | 2019-09-11 | ![]() |
| 392043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264 | 2019-09-1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바퀴달린 완구 그룹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67 | 2019-09-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바퀴달린 완구 그룹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68 | 2019-09-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바퀴달린 완구 그룹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69 | 2019-09-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71 | 2019-09-10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 분류한다...(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72 | 2019-09-10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74 | 2019-09-10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생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0 | 2019-09-0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63 | 2019-09-0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제9031.49 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217 | 2019-09-09 | ![]() |
| 56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s)]을 겹쳐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91 | 2019-09-06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93 | 2019-09-06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0 | 2019-09-06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2 | 2019-09-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