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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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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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3 | 2019-09-06 | ![]() |
| 9030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통칙 해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5 | 2019-09-06 | ![]() |
| 9030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통칙 해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6 | 2019-09-06 | ![]() |
| 9030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통칙 해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07 | 2019-09-06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64 | 2019-09-06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74 | 2019-09-06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75 | 2019-09-06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76 | 2019-09-06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8 | 2019-09-05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19 | 2019-09-05 | ![]() |
| 080430 |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1 | 2019-09-05 | ![]() |
| 080450 |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소호 제0804.50-2000호에는“망고(mango)”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2 | 2019-09-05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9 | 2019-09-05 | ![]() |
| 291529 | o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2호에 “초산과 그 염·무수(無水)초산”이 세분류됨 o 또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40 | 2019-09-05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42 | 2019-09-0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57 | 2019-09-05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이 있으며, 이들은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8 | 2019-09-05 | - |
|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등이 부착된 LCD 모듈로서, TFT-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유닛이 장착된 물품은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34 | 2019-09-05 | ![]() |
| 8450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50.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943 | 2019-09-05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31 | 2019-09-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