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8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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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319909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1호에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은 붙지 아니한 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01 | 2019-08-22 | - |
| 200981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1 | 2019-08-22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22 | 2019-08-22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23 | 2019-08-22 | ![]() |
| 85286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28 | 2019-08-22 | ![]() |
| 85286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29 | 2019-08-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46 | 2019-08-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48 | 2019-08-21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94 | 2019-08-2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95 | 2019-08-21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96 | 2019-08-21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97 | 2019-08-21 | - |
| 87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98 | 2019-08-21 | - |
| 731823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99 | 2019-08-2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00 | 2019-08-2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01 | 2019-08-21 | ![]() |
| 690721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38 | 2019-08-21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39 | 2019-08-21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6 | 2019-08-20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7 | 2019-08-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