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9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88 | 2019-08-09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89 | 2019-08-09 | ![]() |
| 38109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4 | 2019-08-08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6 | 2019-08-08 | ![]() |
| 84213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4 | 2019-08-08 | ![]() |
| 4014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5 | 2019-08-0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6 | 2019-08-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73 | 2019-08-08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0 | 2019-08-07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1 | 2019-08-07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3.90-9010호에는 “마요네스 ”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는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05 | 2019-08-07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96 | 2019-08-07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관절(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18 | 2019-08-07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1 | 2019-08-06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6 | 2019-08-06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7 | 2019-08-06 | ![]() |
| 731824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8 | 2019-08-06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326.1소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Forged or stamped, but not further worked)”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9 | 2019-08-06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15 | 2019-08-06 | ![]() |
| 38101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0 | 2019-08-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