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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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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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6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7 | 2019-07-03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9 | 2019-07-0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0 | 2019-07-0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2 | 2019-07-03 | ![]() |
| 200819900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0 | 2019-07-03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6 | 2019-07-03 | - |
| 340130000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7 | 2019-07-03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5 | 2019-07-03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6 | 2019-07-03 | ![]() |
| 330499 |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8 | 2019-07-03 |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89 | 2019-07-03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28 | 2019-07-03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29 | 2019-07-03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30 | 2019-07-03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31 | 2019-07-03 | ![]() |
| 5806200000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20-000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833 | 2019-07-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60 | 2019-07-03 | ![]() |
| 844851 | ㅇ 관세율표 제8448호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61 | 2019-07-03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10호에는 “전동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63 | 2019-07-03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2 | 2019-07-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