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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680
HEATER SEAT ; IS-27D-VN;220V-55W ; 2681-V015-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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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27
2019-07-03
851679
ASS'Y BLOWER;IS-27D-COIL HEATER(Runda) ; 7103-V183-04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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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29
2019-07-03
392630
HOOK REAR DOOR CURTAIN ; 83917-L1000 ; 25mm * 21mm * 15mm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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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30
2019-07-03
870899
PARTITION SIDE SUPPORT LH ; 841A7-T1000 ; 48.2 * 102.7 * 263.6(mm)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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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32
2019-07-03
2008199000
Macadamia nuts preparation; 허니버터마카다미아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0
2019-07-03-
2103909090
Mixed seasonings; 쇠고기간장분말;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6
2019-07-03-
3401300000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SHOWER GEL; POAT SG Absolute Relax 750ml – HK_TW; THAILND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7
2019-07-03-
320300
Prepared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시아레드S10 (SIARED S10c)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203.00-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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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85
2019-07-03
320300
Prepared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시아레드S20 (SIARED S20c)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203.00-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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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86
2019-07-03
330499
Skin care cosmetics; 클렌징 워터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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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88
2019-07-03
8531809000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MODULE; M20LT05B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89
2019-07-03-
691110
Dishes of porcelain or china ; 테두리 있는 중고 공기(Second Hand Rimmed Bowl)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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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28
2019-07-03
691110
Dishes of porcelain or china ; 중고 접시(Second Hand Dish) - 특정한 마크가 있는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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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29
2019-07-03
691110
Dishes of porcelain or china ; 테두리 있는 중고 공기(Second Hand Rimmed Bowl) - 특정한 마크가 있는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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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30
2019-07-03
691110
Dishes of porcelain or china ; 중고 접시(Second Hand Dish)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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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31
2019-07-03
5806200000
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의류고정용 밴드, POLY BAND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20-000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833
2019-07-03-
7326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Explosion Flap(E2301M-SO) ;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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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60
2019-07-03
844851
Other needles of machines of heading 84.47 ; Semi processed knitting needle(without latch) ; VO 95.30 S03 ; PR.CHNA
ㅇ 관세율표 제8448호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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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61
2019-07-03
850110
DC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 NTGN016UA1-S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10호에는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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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63
2019-07-03
848790
Other machinery parts ; LEVEL COMPENSATOR ; L5SERIES ; L520TF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2
2019-07-02
<5005015025035045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