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1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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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46 | 2019-06-1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47 | 2019-06-1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48 | 2019-06-11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6 | 2019-06-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0 | 2019-06-1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2 | 2019-06-1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0 | 2019-06-10 | ![]() |
| 21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4.10호에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131 | 2019-06-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52 | 2019-06-10 | ![]() |
| 12122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식용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53 | 2019-06-10 | ![]() |
| 382499909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5 | 2019-06-1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89 | 2019-06-10 | ![]() |
| 85299095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08 | 2019-06-1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09 | 2019-06-1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0 | 2019-06-1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1 | 2019-06-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2 | 2019-06-10 | ![]() |
| 84213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3 | 2019-06-1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4 | 2019-06-10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고 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ㆍ제4903호ㆍ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36 | 2019-06-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