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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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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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80 | ㅇ 같은 표 제84류 주 제5호 나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99 | 2019-05-02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규정되고, 소호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0 | 2019-05-02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2 | 2019-05-02 | ![]() |
| 847180 | ㅇ 같은 표 제84류 주 제5호 나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3 | 2019-05-02 | ![]() |
| 521149 | ㅇ 관세율표 제5211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211.4호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이 세분류 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50 | 2019-05-02 | ![]() |
| 441875 |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호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또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73 | 2019-05-02 | ![]() |
| 441233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4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74 | 2019-05-02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75 | 2019-05-02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제3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의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65 | 2019-05-01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68 | 2019-05-0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69 | 2019-05-01 | ![]() |
| 200210 | ㅇ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호에는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2 | 2019-05-01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9호에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3 | 2019-05-01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4 | 2019-05-0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69 | 2019-05-01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무선송신기와 수신기(제8525호나 제852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57 | 2019-04-30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38 | 2019-04-30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01 | 2019-04-30 | ![]() |
| 290410 |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A) 술폰화유도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03 | 2019-04-3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서 '조제청정제'를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0 | 2019-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