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3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40290 |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청소(cleaning)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13 | 2019-03-21 | ![]() |
| 690722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79 | 2019-03-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88 | 2019-03-21 | ![]() |
| 820559 |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89 | 2019-03-21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67 | 2019-03-20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8 | 2019-03-20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4 | 2019-03-20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58 | 2019-03-20 | ![]() |
| 33042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69 | 2019-03-20 | ![]() |
| 85177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과 제8544호에 분류되는 동축케이블이 결합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어느 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4호는 '인쇄회로'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에서 “기계적 소자(m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41 | 2019-03-20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0 | 2019-03-19 | ![]() |
| 420221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46 | 2019-03-19 | ![]() |
| 391732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55 | 2019-03-19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59 | 2019-03-19 | ![]() |
| 830170 |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5 | 2019-03-18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2 | 2019-03-18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19 | 2019-03-18 | - |
| 620332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32호에는 “면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20 | 2019-03-18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2 | 2019-03-15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4 | 2019-03-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