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5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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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5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7 | 2019-01-28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 | 2019-01-28 | - |
| 180620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3 | 2019-01-28 | ![]() |
| 20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0) 삼투 탈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5 | 2019-01-28 | - |
| 07108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에 까지에 분류되는 것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3 | 2019-01-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 | 2019-01-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 | 2019-01-2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32 | 2019-01-28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 | 2019-01-25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5 | 2019-01-25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6 | 2019-01-25 | ![]() |
| 59111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 | 2019-01-25 | ![]() |
| 59111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 | 2019-01-25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 | 2019-01-25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 | 2019-01-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5 | 2019-01-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항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 | 2019-01-25 | ![]() |
| 88031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롤러(roller)·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7 | 2019-01-25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아.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라고 규정하여 제8536호의 물품을 제외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9 | 2019-01-25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고 규정하며, 제16부 주2의 ”가.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1 | 2019-0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