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7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5 | 2018-12-07 | ![]() |
| 61023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 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 (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8 | 2018-12-07 | ![]() |
| 61043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9 | 2018-12-07 | ![]() |
| 61013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0 | 2018-12-07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1 | 2018-12-07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2 | 2018-12-07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4 | 2018-12-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5 | 2018-12-07 | ![]() |
| 42021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6 | 2018-12-07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너트(nut) ...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너트 그룹에서 “너트 :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8 | 2018-12-07 | ![]() |
| 7006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2 | 2018-12-07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4 | 2018-12-07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5 | 2018-12-07 | ![]() |
| 540761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6 | 2018-12-07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7 | 2018-12-07 | ![]() |
| 640419 | 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PHANTOM; R.KORE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8 | 2018-12-07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002.90-4000호에 '미생물 배양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들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의 여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96 | 2018-12-06 | ![]() |
| 0203199000 |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7 | 2018-12-06 | - |
| 23091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10소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사료란 동물, 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2 | 2018-12-06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9 | 2018-1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