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7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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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타 호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될 수 없으므로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의 '과실 퓨레'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62 | 2018-12-04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68 | 2018-12-04 | ![]() |
| 42029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69 | 2018-12-04 | ![]() |
| 630251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70 | 2018-12-04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71 | 2018-12-04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72 | 2018-12-04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73 | 2018-12-04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74 | 2018-12-04 | ![]() |
| 630251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75 | 2018-12-04 | ![]() |
| 040620000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5 | 2018-12-03 | - |
| 040620000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6 | 2018-12-03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9 | 2018-12-0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12 | 2018-12-03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18 | 2018-12-03 | ![]() |
| 94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773 | 2018-11-3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74 | 2018-11-3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75 | 2018-11-30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76 | 2018-11-3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77 | 2018-11-30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78 | 2018-1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