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9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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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01 | 2018-10-1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2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0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6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7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8 | 2018-10-10 | ![]() |
| 392321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5 | 2018-10-1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6 | 2018-10-10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87 | 2018-10-10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38 | 2018-10-10 | ![]() |
| 590700 |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Ⅰ)-(G)에서 “표면에 글루[고무글루나 그 밖의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43 | 2018-10-10 | ![]() |
| 482369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전 호들 중 어느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45 | 2018-10-10 | ![]() |
| 84249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59 | 2018-10-10 | ![]() |
| 850511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1 | 2018-10-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따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6 | 2018-10-08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8 | 2018-10-08 | ![]() |
| 10085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8.50소호에는 '퀴노아'가 세분류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볶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3 | 2018-10-08 | - |
| 10085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8.50소호에는 '퀴노아'가 세분류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볶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4 | 2018-10-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02 | 2018-10-08 | ![]() |
| 300211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21 | 2018-10-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