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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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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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99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화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51 | 2018-07-27 | ![]() |
| 3307410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1호에 “아가바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52 | 2018-07-27 | - |
| 230400 | ㅇ 관세율표 제2304호에는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용제(solvents)나 압축기ㆍ회전추출기(rotary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86 | 2018-07-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02 | 2018-07-27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03 | 2018-07-27 | ![]() |
| 200811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06 | 2018-07-27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 ... (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38 | 2018-07-27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62 | 2018-07-27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67 | 2018-07-27 | ![]() |
| 84515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82 | 2018-07-27 | - |
| 7307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0 | 2018-07-26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3 | 2018-07-26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4 | 2018-07-26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및 “부직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23 | 2018-07-26 | ![]() |
| 3921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26 | 2018-07-26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27 | 2018-07-26 | ![]() |
| 630419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28 | 2018-07-26 | ![]() |
| 73071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30 | 2018-07-26 | - |
| 8529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8 | 2018-07-25 | ![]() |
| 8529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80 | 2018-07-25 | ![]() |














